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아주 작은 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고 접수가 많아졌다.
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합의를 권유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 교사로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니! 물론 실제 문제가 있는 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봄에 찾아오신 봄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최근 교육청에서 '아동 학대 고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사들은 교직원공제회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지만 A 씨는 형식적으로 소개해 주는 잘 모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변호사를 직접 선택하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A 씨는 근처에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다가 소개를 통해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처음 상담에 임할 때부터 A 교사는 처음부터 억울함이 가득한 느낌이었다. 고소를 한 아이는 오래도록 학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 잘 나오지 않다 보니 동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이미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태였다. A 교사는 담임으로서 이미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아이들과 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이들을 모두 중재해야 했다.
그런데 '휴대폰'이 문제였다. 봄 초등학교의 인권규정에는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 일과시간(등교 후부터 방과 후를 포함) 중의 사용을 금하고, 긴급한 통화나 긴급한 문자나 긴요한 핸드폰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었다. A 교사는 물론 이런 인권규정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의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던 날, 아이가 휴대폰으로 계속 무엇인가 문자를 보내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이를 본 A 교사가 이를 제지하려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당시에 아이는 많은 아이들과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으로 마찰이 있었던 상태였고 다른 반 아이들은 고소를 한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A 교사가 아이를 부르고 휴대폰의 사용을 제지하도록 한 것은 인권 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름을 불린 아이는 이 일로 '선생님이 학교폭력 신고를 막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였고, 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함을 쳤다.' 거나 '윽박을 질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와 학부모는 급기야 A 교사의 그날 있었던 몇 가지 행동을 문제 삼아 교육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더니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일로 A 교사는 바로 학교 폭력에 관여하던 모든 사건에 잠시 보류 조치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도 받게 되었다.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다소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고소를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게 된다. 하지만 고소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고소 요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각하를 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게 되고 따라서 경찰은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소를 당했을 때 이와 관련된 증거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분명하니 충분히 잘 조사를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하고 관련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람의 일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를 제대로 방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들은 이런 이유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큰 법무법인이나 유명한 로펌에서의 형식적인 입회나 변호가 아니다.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 주고 또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에는 현재 3명의 변호사(곧 4명이 될 예정이지만)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조사 입회는 대부분 내가 직접 가고 있으면 이런 이유로 나는 지방 출장이 아주 많은 편이다.
한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는 좀 더 끈끈해지는 것 같다. 우리는 경찰서에 가면서 종종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중간에 나와 쉬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나는 그 순간 나의 의뢰인이 변호사인 나만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의뢰인이 너무 긴장을 한 듯하면 조금씩 진술에 참여하며(물론 수사관의 상황을 봐가며) 의뢰인을 돕기도 한다. 그리고 입회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을 정리한다. A 씨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한 경찰서 조사와 시청 아동복지과에서의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일반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된 경우 모든 경우 시청 아동복지과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두 차례의 조사에 모두 참여했다.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 애정을 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멀리서부터 나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마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나름 심사숙고하여 찾아오신 분이실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