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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퇴사하고 근처에 취직하자 경업금지소송?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약정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미용 실업이다. 디자이너들은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지만, 프리랜서 약정서를 쓰고 선택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인센티브 계약을 하여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경업금지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음 사례는 법률사무소 봄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용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친한 언니의 권유로 미용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머리를 만지는 일이 꽤 즐겁다고 생각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용업에 뛰어들었지만 인턴을 거쳐 드디어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는 뛸 듯이 기쁘기도 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고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단골들도 많이 확보했다. 물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다. 미용업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는 것이 일상적이다. 점심도 물론 어떤 날에는 저녁까지 제때에 먹지 못한다. 하지만 일한 만큼 내 단골들이 생기는 것이 좋았고, 단골들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맘에 든다면서 행복하게 웃어줄 때는 무척 보람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법률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라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자고 했을 때도 별생각 없이 서명을 했다. '경업금지약정'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내가 이 미용실에서 퇴사를 한 이후 2km 근방에서 새롭게 미용실을 오픈하거나 미용실에 취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조금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내가 크게 따질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고, 바로 가게를 오픈할 생각이 없었기에 서명을 했다. 기본적으로 나는 후일까지 늘 고려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몇 년이 흘렀을까? 잘 다니고 있었던 가게 내부에서 작은 분쟁이 생겼다. 고객 중 한 명이 컨플레인을 걸어왔는데, 원장에게 내가 경력이 짧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고객은 선불권 고객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다 들어온 walk-in 고객이었다.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다. 원장은 그 이후부터 나에게 '실제로 디자이너로 일한 기간이 이력서에 적힌 그대로가 맞냐?'라고 말하면서 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단골 고객들을 만나도 전혀 힘이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학교도 잘나가던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려 아프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가뜩이나 날 탐탁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내가 마음 편하게 쉬기도 어려웠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급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급한 일을 정리하고 나니, 생계를 위해 당연히 나는 취직을 해야 했다.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다가 취직하게 된 곳이 지금의 미용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나는 ** 지방법원으로부터 온 소장을 하나 받게 되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툼한 서류가 담긴 갈색 봉투를 뜯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글자만 보였다. 원고는 기존 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에 내 이름이 있었다. 놀란 마음에 테이블에 앉아 소장을 찬찬히 읽어 보았다.


'경업금지약정을 나의 자유의사로 체결하였고' ,


'내가 약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살펴보면 퇴사한 후 1년 이내 2km 근방에서 등 종업에 취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취직한 미용실이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 '


'내가 기존 고객을 sns 등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유인하여 빼내갔다'


는 내용이다. 나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현주 변호사의 블로그의 내용은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한 많은 실제 사례가 있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나와 거의 비슷한 사례의 승소 판결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예약을 하고 2시간을 달려 정현주 변호사를 찾아갔다.



경업금지소송은 다른 업종에서도 모두 문제 될 수 있지만 특히 미용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나라에는 미용실이 절대적으로 많고, 단골 고객들의 확보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처에서 가게를 오픈하거나 그 근처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소송(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재판부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퇴사 경위, 대가 여부,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지, 불법성의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지를 모두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은 기각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여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를 모두 기각하는 일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1천만 원 미만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를 방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봄은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원고의 청구에 맞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절한 방어를 하였고, 결국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손해배상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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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된 실제 경업금지소송 승소 판결문



< 정현주변호사 경업금지전문변호사 방송 출연 영상>




< 미용실 경업금지소송 연이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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