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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레바람 Nov 03. 2019

시험관 시술 전 확인 사항

난임 정보.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시험관 시술은 돈이 많이 든다. 차수가 높아질수록, 무리한 호르몬 조절과 과배란으로 망가지고 있는 나의 몸 상태도 걱정되지만 그만큼이나 부담이 되는 건 시술 비용이다. 나의 경우 최근 신선 3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 난자 채취 후 신선 이식은 바로 하지 못하고 동결 배아 이식 후 피검까지 - 총 200만원 가까이 들었다. 기본적인 시술 외에도 착상에 도움 된다는 온갖 보조부화술 등 급여 공제가 안되는 선택 시술들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매번 시도했고 매번 착상에 실패했음에도, 쌓여가는 병원 영수증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이식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 옵션들에 비용과 상관 없이 동의하고야 만다. (이 금액은 각종 영양제와 한약, 병원을 오가는 택시비를 모두 제외하고 난임 비용에 지불하는 금액만 포함한 것이다.)


이제 곧 시험관 신선 4차, 이식 7차를 앞둔 내 입장에서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난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주 천천히 확대되고 있다.


아래의 정보는 함께 시험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정리해서 보내주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꾸준히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 보험을 적용하며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 시술 범위가 확대되었다.


난임지원은 크게 두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소득 상관없이 누구든 의료 건강 보험을 지원받되(1번), 어느 소득 구간에 한해 정부에서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2번)해주는 것이다.  


1. 의료 건강 보험 지원

- 소득 제한 없음

-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단, 만 45세 이상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50%)

- 2017년 10월부터 치료 비용 중 급여금액의 본인부담율이 30~50% 정도로 줄어들면서 난임 지원 확대  

  · 인공수정 5회 (1~3회는 본인부담 30%, 4회부터는 본인부담 50%)

    ※ 본인 부담금 약 10만원 (급여 총 금액 중 약 33%)

  ·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1~4회는 본인부담 30%, 5회부터는 본인부담 50%)

    ※ 신선배아 자연수정 : 본인부담금 약 50만원 (급여 총 금액 중 약 35%)

    ※ 신선배아 미세조작 : 본인부담금 약 60만원 (급여 총 금액 중 약 30%)

  · 체외수정(동결배아) 5회 (1~3회는 본인부담 30%, 4회부터는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금 약 25만원 (급여 총 금액 중 약 30%)

  · 공난포 본인부담 30%

- 기타 마취, 각종 초음파/혈액 검사, 약 처방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

- 19년 6월까지 기존 건강보험 지원 전에 난임지원을 받았던 부부는 기 지원횟수를 차감한 것만큼 잔여횟수가 남게 되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신청가능

- 2인가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906,528원, 부부합산 소득 5,232,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단,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면서 신청일 기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 그외 상세 정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는 네이버에서 '난임 지원'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하고싶다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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