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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선 Jan 11. 2021

#8. 수습기간에 대한 이야기

3개월 수습 기간은 "서로의 호흡을 맞춰보는 기간".

일전에 '면접'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면접은 회사와 지원자가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입사 후 - 수습 -이란 대체 무엇일까?

왜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고 입사를 희망했음에도 수습이라는 제도를 또 두는 것일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수습'이라는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나 역시도 한때는 수습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몰랐었다.


내가 생각하는 수습기간은 신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인 줄 알았다.

아직 실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제도를 주고 회사의 시스템,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을 수습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습은 신입이든 경력이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통상 입사 1개월 정도를 적응 기간으로 주곤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워낙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유이지만 그만큼 업무 프로세스가 좋아졌다는 의미이다.

대개 1주일 정도의 적응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업무 방향을 고민하면 된다.



| 법으로도 명시 된 수습제도 3개월, 수습 기간 중 급여는 90%? or 100%?


일단 수습기간은 공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시 되어 있다. 기본 3개월이며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지도 가능은 하다. 물론 3개월이 넘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지원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리는 사규상 6개월을 둔다."라고 언급하며 지원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한다.


수습 3개월까지는 급여의 90% 지급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어 가능하다. 다만 3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100%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6개월 수습을 거쳤는데 90%만 지급했다면 이는 위법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나머지 10%의 해당 분을 모두 지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한다. 물론 지속적인 충원이 진행 중에 있어 일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엄연히 미작성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수습기간은 입사 후 회사와 호흡을 맞춰보는 기간이라 보면 된다. 회사는 진짜 지원자가 해당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지원자는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 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회사는 언제든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지원자를 별도의 통보없이 해고할 수 있고 지원자 역시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 가끔 "퇴사 통보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규약을 명시하고는 하는데 이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기업도 있다. 기간을 자꾸 강조하거나 늘리려고 한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

별로 공감하지 못했던 드라마  <미생>



수습 기간을 악용하는 기업도 일부 있기는 하다. 입사하자마자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온갖 고생을 다 시켜놓고 정작 3개월정도 지나 재협상이나 정식 전환이 될 시점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이다. 수습 기간 동안은 회사나 근로자나 서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가 트집을 잡아 해고하자고 한다면 해고 사유는 너무나 많다. 따라서 지나치게 수습 기간을 강조하거나 기간을 이런 저런 이유로 늘리려고 하는 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노동법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피해를 많이 보듬어준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무언가 소송이나 법적 공방을 진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의 해고라면 사실 복직은 의미없기 때문이다.

이미 서로 얼굴 붉혔는데 복직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과연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 물론 이는 100% 정답이 아닐 수 있다. )

일단 희망연봉을 상식 이하의 선으로 깍고 3개월~6개월 뒤 재협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장 시급한 일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한다. 

통상 3개월이면 어중간한 기획서가 나오고 개발이 들어가고도 남을 시점이다.

따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올려줄 마음은 없는데 해결은 해야 하고 연봉은 비싸다 보니 이런 식으로 경력자들을 이용하는 악덕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정이라면 사실 과한 연봉이 아닌 다음에야 수용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진행해 줄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직원이 관두는 바람에 공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히 관두는 게 정답이다.



3개월은 다녀봐야지? 회사에 대한 파악은 최소 1주일, 길어야 1개월이면 끝난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1년 근속을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고 일종의 예의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회사에 대해 파악하려면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 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퇴직금이나 경력으로인정되는 기간이 1년이었다는 점도 한 몫했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입사한 회사에서 가급적 오래 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1997년 IMF 이후 국내 취업시장이 그렇게 너그럽게 변화되지 못했다.


과거에는 관두는 것도 대단한 배신적 행위였고 해고하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었지만 지금은 관두는 것도, 해고하는 것도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대개 입사를 하고 수습 기간을 갖게 되면 하나 둘 면접 때는 몰랐던 회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면접 때만 해도 구글 계열사인 줄 알았을 정도로 화려했지만 실상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희망사항"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회사를 파악하려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족하다.

먼저 직원들의 표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원래 성격상 그런 표정이거나 성격일 수 있지만 분위기가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다.

두번째로 급여가 밀리는지 여부도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꼭 굳이 대놓고 "급여는 잘 나와요?"라고 묻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 말투만 보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세번째로 식사를 할 때의 분위기를 봐도 회사를 알 수 있다. 어느 회사를 가도 100% 만족할 수는 없다.

또한 어느 회사에나 소소한 회사의 불만을 달고 사는 직원도 한 두명은 꼭 있다. 대개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듣거나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과 휴식 (대개 담배나 음료)시간이다.

누군가의 불만이 나왔을 때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이어진다면 이는 대부분 어느 회사에서나 가질 불만이거나 반 농담에 가까운 불만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지거나 다큐로 흐른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흘릴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그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불만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때 "또 언제 이력서 뿌리고 면접보고 회사 구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된다.


좋은 회사가 그때 채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해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재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실질적인 업무에 돌입하기 전 퇴사하는 것이 회사나 개인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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