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가 최근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서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혈중 알코올 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 장착할 것을 권고했다.
NTSB는 보고서에서 혈중 알콜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알코올 관련 사고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닷지 저니(Dodge Journey) SUV 음주 운전자가 신년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포드 F-150 픽업트럭과 정면으로 충돌, 운전자와 6세에서 15세 사이 아이들을 포함한 7명의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당시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로 캘리포니아주 법적 제한의 3배에 달한 상태로 시속 88~98마일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NHTSA의 FARS(치명분석보고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4만3,000명이 사망했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알코올 관련 사고로 1만1,65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0%에 해당된다.
NTSB는 규제권한이 없어 다른 기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다. 때문에 권한이 있는 NHTSA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미국 의회도 지난해 초당적 기반시설법에 따라 NHTSA가 자동차 제조업체에 3년 이내에 알코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기술을 지정하지 않고 운전자가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를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TSB는 “이제 NHTSA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음주운전 사고 수치를 보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