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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 관련 장애아동 학대 특수교사 사건 팩트체크

1심과 2심 차이 분석, 그와 관련되어 떠도는 커뮤니티 내 낭설 점검

by 무딘날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 사항


2심에서는 특수교사의 ‘싫어’ 발언 맥락이 학대가 아니라고 심리하였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싫어 발언이 맥락상 학대가 아니다” 가 아니라 녹음 증거가 절차적 정당성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 증거가 배제된 잔여 증거들을 바탕으로는 학대로 해석 불가능하다는 결론. 즉, 녹음 증거 채택 여부로 인해 해석이 갈린 것이기에 커뮤니티 상에서는 그냥 "고등법원이 맥락상 학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은 틀린 주장.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법리의 측면을 부각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몰래 녹음’ 증거를 배제한다고 판단을 달리 한 것이며, 판결문 상으로는 증거 능력 배제 또한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과 사실을 새로이 고려하여 낸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결론적으로 1심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힌 것은 2심이 법리적 해석을 더 강화하는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이 증거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의 학대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현 제도 상에서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했다.


현재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저 교사는 예외로 빼더라도, 교직에 있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유죄로 인정되면 "모두가 교실에 녹음기를 들고 오는 세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현 제도 상에서 법이 교실을 침범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니 합당한 주장이다. 장애아동의 부모 측도 학대와 관련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크기에 "제도적으로 아이의 학대 여부를 파악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대응 방안이 전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피해자만 낳을 뿐이다.


결국 이는 제도적 미비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고, 사법 또한 제도 정비와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결과가 모호함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2심에서는 아예 녹음 증거를 제외하며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에 외부자들은 사안의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아마 알 것이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러한 모호성을 근거 삼아 현행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단순히 법적 판결에 자아를 의탁하여 그것이 바뀜에 따라 우르르 몰려가서 태세를 전환하며 쉽사리 옹호했다 비판했다 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직접적으로 1심과 2심을 비교하자면 아래와 같다.

1심 판결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


근거 법조문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인정했으나, 예외 적용.


판결 요지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 목적의 정당성: 자폐성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정황 확인.

- 긴급성: CCTV 없는 폐쇄적 환경에서 유일한 증거 수단.

- 보충성: 대화 녹음 외 증거 확보 불가능.

- 법익 균형성: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 > 교사의 사생활 침해.


증거능력 인정

녹음파일 및 2차 증거(진술조서 등)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


학대 행위 인정

"반복적 '싫어' 발언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해롭다"라고 판시.


2심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 김은정 재판장)


근거 법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동법 제4조: 위반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 불가.


판결 요지


증거능력 전면 배제

모친이 아동 옷에 녹음기를 넣은 행위는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아동과 모친은 별개 법적 주체이므로, 아동의 동의 없음 → 절대적 증거배제.


위법성 조각 사유 부인

1심이 인정한 정당행위 요건(긴급성·보충성 등)을 "입증 불충분"으로 판단.

"CCTV 없음"만으로 녹음 정당화 불가능하다고 강조.


실체적 판단 생략

녹음파일 배제로 잔여증거만으로 학대 입증 불가 → "유죄 인정 불가"로 무죄 선고. 교사의 발언이 "교육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평가하지 않음.


1심과의 근본적 차이


이처럼 2심은 발언의 내용·맥락 자체보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집중하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없이는 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발언이 학대가 아니라는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 부족에 따른 절차적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발달장애 아동의 권익 보호와 학대 증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부각시켰다.


본 사건은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재고찰 필요성

2. 발달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증거수집 방법의 법적 보완책 마련 필요성

3.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 수집과 인권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 필요성


2심 판결은 법리적 측면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이며, 아직 3심이 남아있지만 법률심인 3심의 성격을 고려하면 판단이 완전히 바뀌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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