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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짐캐리 Sep 01. 2016

무한도전 사업을 말하다(6)

시청자가 소비자다.

Interactive

사전적 의미를 보면 Inter + Active의 합성어로 상호활동적인, 곧 쌍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이나 요구하는 방향을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가 그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공모전도 그러한 생각에서 기획되었다.


무한도전 사업에서 파생되는 상품의 소비자는 곧 무한도전을 사랑하는 시청자인 만큼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모전의 성과는 시청자들 중 디자인을 잘한 사람을 뽑아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파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 수상작에 당선되지는 않은 수많은 디자인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무한도전의 캐릭터 상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한것이다.


공모전이라는 것이 그냥 공모합니다. 그러니 공모에 참여하시고 당선되시면 당선금드리고 그걸로 저희가 상품 만들어 팝니다. 라는 식의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안에 사실 묵직한 것이 하나 들어있다.


저작권, 정확하게 말하면 디자인 저작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갔느냐이다.

물론 무한도전의 경우 디자인의 원저작권자는 MBC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변형 및 아이디어를 가미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저작물인 2차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흔히 공모전의 주최자들의 모집요강을 잘 보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된다는(특히, 당선되었을 경우) 문구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공모전을 주최하고 그것에 대해 당선금을 주었다면 그 저작권은 공모전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저작권은 말그대로 권리다. 권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말고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본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고 귀속한다는 의미정도 일 것이다.

또한 소정의 당선금을 주었다하여

저작권 귀속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응모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처럼 판단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모전에 입상하여 당선금을 받았다 하여, 혹은 주었다 하여 그 사용권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해도 가능한걸까?


그것도 안된다. 저작권자가 응모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한도전의 경우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한다. 무한도전 로고나 캐릭터의 원저작자가 MBC이고, 이를 변형한 2차 저작권자가 공모전의 응모자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엔 무한도전과 공모전 응모자가 계약 관계를 통해 상호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상품을 제작/유통/판매 해야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공모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4년 즈음 최종 마련되었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무한도전 디자인 공모전의 목적은 시청자와의 소통이고 시청자들의 생각을 빌어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만큼 그에 대해 상품화 가능한 응모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무한도전이 시청자와 함께 하듯 무한도전 사업도 시청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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