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한국의 우리들에게도 절실하다
핀란드여행때, 따루씨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재미있었던 것이
근처 숲에서 이런저런 야생 베리(berry)류를 아무렇게나 따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농약도 치지 않은 유기농 베리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핀란드에서는 관습법(慣習法)의 형태로 "만인의 권리"(Finnish Everyman's Right)가 있는데,
누가 소유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과 물이 난 길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권리로
핀란드외에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다.
*참고로 관습법은 실정법처럼 완벽하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가 담보된 문화적 속성으로 인식한다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땅 주인이 아니어도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으며,
스키도 가능하다.
어느 숲에서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호수, 강,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거나 배로 이동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땅 주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캠핑도 할 수 있다.
(캠핑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만인의 권리(Everyman's Right) 개요 (성문화되지는 않은 묵시적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다)
보장되는 권리
*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걷기, 스키, 사이클링을 해도 좋다.
(가정 내, 가옥 바로 옆,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토지나 농원 안은 제외)
* 산과 들에서 단기간 캠핑을 해도 좋다.
단 근처의 가옥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해야 한다.*
* 보호종이 아닌 야생 딸기나 버섯, 꽃등을 채취해도 좋다.
* 낚싯줄과 낚싯대를 이용해 낚시를 해도 좋다.
*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 위에서 배를 젓거나 모터보트를 타도 좋다.
또 호수나 강, 바다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해도 좋다.
* 얼어있는 호수, 강, 바다 위에서 걷기, 스키, 낚시를 해도 좋다.
해서는 안되는 것
* 타인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소유지와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번식기에 새, 둥지, 새끼 새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순록, 야생동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소유지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목재, 이끼나 지의류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참고- 지의류(地衣類) : 바위나 나무껍질등에 붙은 이끼같은 유기체, 숲의 생명의 중요한 요소이다)
*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타인의 소유지에서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 집 바로 옆에서 캠핑을 하거나 시끄럽게 해 집주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쓰레기를 두고 가서는 안 된다
*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차량을 타고 부지 안을 지나가서는 안 된다.
* 타인의 소유지에서 관련 허가 없이 낚시나 수렵을 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 단순하게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된다.
그리고 핀란드는 이 만인의 권리를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일반적인 사회의 복지와 교육, 커뮤니케이션에 이르는 분야에까지 확장시켰다.
그리고 그것의 여러가지 부분들을 여기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 마더박스, 민주적 디자인, 주택정책,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권리등)
다시 핀란드를 대입하여 만인의 권리를 분석해본다면,
‘만인의 권리’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서 개방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탄생하고,
전 국민 무상교육(대학원 과정까지)이 이뤄지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것!
이 "만인의 권리"를 잘 모르고서는 결코
핀란드의 사회복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서유럽과 영미권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핀란드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복지국가의 이상향에 가까운 그들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핀란드는 취약계층에 대한 거의 완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전세계에 알려져 있다.
더해서 콕! 집어서~
핀란드의 대도시에는 슬럼가가 없다.
모든 사회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주택을 건설했기 때문인데
이런 행정정책 실행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거주 장소와 주거 조건에 대한 불평등은 사회적 소외와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 는
핀란드 국민들의 생각! 이 생각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나 같은 입장에서 보면 핀란드정부의 주택정책은 정말!!!!!
말해 뭐해~ 하는 심정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주제중 하나인 "전세사기"의 부분,
그리고 이런저런 차별과 악조건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도 이미 헌법에 만인의 권리같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아는가?
여러가지의 대한민국 국민(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언급한 조항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헌법조항으로 헌법10조를 분명히 언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지난 2022년 가을, 경기도 성남에 있는 N사의 개발자였던 30대 워킹맘이
육아휴직이후 복직을 한 다음에 사내의 온갖 직장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페이스북 공간에 아주 격정적인 글을 쏟아냈다.
(작가소개란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접근한다면 그 글을 볼 수 있겠다)
"만인의 권리"
지금 여기 한국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부분이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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