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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 연 Oct 21. 2023

Youtube, 알 듯 모를 듯한 깍두기.

앞서 비용이 구속되지 않는 매체의 범위에서 유튜브를 언급한 바 있다. 말한 것과 같이 유튜브에 우선 1차적으로 개인이 음원이 담긴 영상물을 업로드했을 때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인식되어 업로드에 우선 차질이 없을 수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유튜브가 권리 계약을 맺은 음반사 및 그 외 음원 권리사들과 유튜브의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음악에 대한 매출로 인지하여 각 권리사와 매출 분배를 하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하여 개개인들이 유튜브에 음원이 담긴 영상을 올렸을 때 대부분 권리사와 직접 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전송권의 권리를 다시 새겨둘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3장 제3절 제78조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며, 제81조에 따라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전송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저작인접권자와 저작권자가 있고, 유튜브는 매체를 전송하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유튜브와 저작권리사들이 일종의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UGC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유튜브와 권리사들 간의 계약 관계도 있을 테니 음악을 적용할 때 비용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니다. 저 보편적인 전제사항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에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시 그 업로드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혹은 업로드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창작자의 권리 보장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가 되기도 한다.


채널 자체가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채널 또는 MCN의 경우 채널 단계에서 업로드되는 모든 비디오를 수익화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의 단계에서 유튜브가 자체 시스템으로 콘텐츠 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익화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IP 클레임 설정과 채널의 수익화 설정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copyright strike 이 발생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동영상은 가려지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채널이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해당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권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예외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타인의 IP가 들어간 최종 영상물에 대한 수익화를 채널 소유자가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타인의 IP를 사용했으나 그것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영상물이 일으킬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모두 채널 소유자가 가져가고자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사용된 부분적인 IP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 창작자에게 수익배분이 되지 않게끔, 혹은 창작자의 권리를 대리하고 있는 권리사에 수익귀속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광고와 같이 기본적인 [영상+음원]의 구조 이외에 상업적인 가치가 명확한 경우이다. 주로 기업체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해당 채널에 기업이 올리는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 해당 기업의 채널에도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들어간 영상이 올라가는 것뿐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상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서 올리는 영상의 대부분은 홍보의 목적을 짙게 띄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라면 해당 자동차가 얼마나 수려하고 우수한지를 보이는 홍보영상을, 화장품 회사라면 이 화장품이 얼마나 미적감각이 뛰어나고 화장품으로써의 기능이 뛰어난지를 부각하는 홍보영상이 대부분이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홍보영상은 신제품 라인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들을 올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홍보를 통한 구매유도와 그로 인하여 기업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으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영상의 영리 목적과 결부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는 요즘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커버영상에 대한 부분이며, 여기서는 노래 커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예를 들어, 커버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가창을 제외하고 노래의 Instrumental 음원을 배경음으로 활용할 때가 있다. 의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경우 영상은 영상에 노래를 입히는 '싱크'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라이선스의 형태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러한 커버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에 완성된 곡이 그대로 입혀지는 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복제 혹은 전송의 의미보다는 아티스트의 원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그로부터 사용자가 홍보 및 프로모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표적인 예외사항 속에서도 권리사의 프로모션 니즈와 결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권리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필요성과 사용자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로의 의무가 재능교환으로 맞바꿔 이뤄질 수도 있으니 꼭 한 번은 권리사와 비용 지불 유무와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만약 위와 같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영상을 업로드 한 채널 소유자가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권리사에게 클레임을 요청하는 양식을 보내서 불시에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영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손을 써두는 것이 좋다.


시간을 넉넉히 잡아두고 미리 정보를 보내 놓으면 좋지만, 적어도 영상 공개 일주일 전에는 아래의 정보를 미리 보내두어 영상 시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 일주일이라고 함은 영업일 기준 7일이 되겠다. 권리사도, 그 권리사의 본사도 주말에는 사무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항시 상기하도록 하자.


1.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아티스트 이름

2.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제목

3. 본인이 업로드 및 공개를 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미등록 콘텐츠 링크

4. 업로드 예정일

5. 곡 사용 길이에 따른 타임스탬프


첨언하자면 5번의 경우 여기서 묻는 곡 사용 길이는 영상 업로드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몇 초 길이로 음원을 사용하겠다'라는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몇 초 길이가 해당 음악의 처음과 끝의 구간에서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의 구간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구간확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빠르다. (예. 트라이비 - WE ARE YOUNG의 00:52부터 01: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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