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라이선스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서 권리사와 논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앞서 말한 내용들과 같이 내가 쓰고자 하는 음악도 알았고, 권리사가 어딘지도 파악했을 때 그다음 순서 말이다.
제일 먼저 피해야 하는 것부터 말하자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저기요, 제가요, 음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하생략)"
에이 설마 누가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 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 많다. 진짜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은 가고 얘기는 길어지고, 얘기가 길어지게 되면 얘기의 중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유선 문의는 되도록 요점만 간결하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위와 같이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과 소속을 밝혀 권리사가 문의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게 하고, 전화한 목적에 대한 가능여부를 묻고 질문은 우선 일단락 지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ㅁㅁ의 ㅁㅁ라고 합니다. 영상에 음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ㅁ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영상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곡명을 전화 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문의가 들어오는 모든 곡이 모두가 들으면 바로 알법한 곡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프랑스어 샹송인 경우도 있고, 저기 멕시코 곡일 수도 있다. 혹은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바로 키보드를 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문의가 들어오면 권리확인을 먼저 해봐야 하는데 그걸 유선상으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소속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관등성명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학생인데 출품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개인이지만 어떤 성격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다. 보통 그렇게 문의사항을 한 차례 마무리하고 나면 권리사에서 신청서 양식을 보내줄 테니 채워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신청서 양식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문의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세정보가 있어야 권리사에서 그에 맞는 안내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의 후 신청서 양식 수령의 단계를 건너뛰고 문의자가 서면으로 그와 유사한 상세정보를 미리 권리사의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 있는 레벨 업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음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메일 내 상세 정보는 메일 본문에 써도 좋고 워드파일 등을 통해 파일 첨부를 해도 좋다. 우선은 본인이 음원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 회사 소속이 있는 경우 회사명,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한다. 연락처는 유선으로 닿을 수 있는 연락처 하나, 그리고 서면으로 닿을 수 있는 상시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하나를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면 정확한 곡의 시스템 트래킹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가수명, 곡 제목, 그리고 해당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을 기재하고,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의 형태인 오리지널 마스터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목소리는 제외한 곡의 배경음으로 취급되는 Instrumental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그 곡이 쓰이는 것은 맞지만 그 음원 자체를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닌 직접 실연을 할 것인지 기재를 하도록 한다. 원음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곡명에 더불어 앨범명까지 기재하는 경우는 일반 음악 플랫폼에서 기재된 제목과 다르게 권리사에서 보는 제목은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음원 개별에 주어지는 인식코드인 ISRC 코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ISRC 코드는 쉽게 말해서 음원 개별곡에 대한 신분증과 같은 코드라고 보면 된다.
그다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기재하면 된다. 앞서 말한 유튜브 타임스탬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앞서 신청하는 영상이 유튜브 매체에 올라갈 경우의 수가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타임스탬프 형식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이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통 권리사 혹은 창작자 본인은 어떠한 영상에 곡의 완전한 길이가 모두 사용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혹은 문의자의 기준에서 완전한 길이의 온전한 곡이 모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후 권리사의 권장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다음으로는 사용하고자 하는 음원이 입혀지는 영상이 어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인지를 알리는 것이다. 브랜드의 광고영상인지, 드라마 또는 예능과 같은 방송의 배경음악인지, 드라마의 경우라면 메인 주제곡으로 활용이 될 예정인지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배경음처럼 활용이 될 것인지, 혹은 광고도 드라마도 예능도 아니지만 홍보성의 목적을 띠고 있는 트레일러 영상일지 영상의 활용 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는 기재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기재해 주면 좋다. 그게 어떤 영상이든 간에 어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송출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인데, 크게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TV, 라디오, 극장, 인터넷 온라인, 옥외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라디오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광고 영상이 라디오를 통해서 영상의 오디오가 송출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영상이 매체의 특성상 청각적으로 들리는 것일 뿐이고 음원이 광고물과 결합이 된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싱크 라이선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매체상의 인터넷 온라인이라 함은 소위 말하는 SNS와 같은 플랫폼에 기재되는 것부터 특정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것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어딘가에 업로드하는 것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영상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영상의 제목과 그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재해 주면 좋다. 1차적으로 권리사에서 영리 목적을 구분하기 쉬운 이유도 있기 때문인데, 영상 제목의 경우 광고라면 광고 제품명, 그 외 특성의 영상이라면 영상이 디스플레이될 때 보일 수 있는 제목이라던가 예능, 드라마와 같은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명을 기재하는 것이다. 영상을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대상, 즉 END USER의 경우에도 광고라면 광고주의 기업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방송물의 경우에는 제작사 또는 방송사 명을 기재하면 된다.
굳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는 음원 사용의 신청사가 음원 활용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에서 사용할 광고 영상인데 대행을 받은 오디오 프로듀서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드라마 작품인데 제작사 또는 방송사 대신 대행을 맡은 대행사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활용인의 불일치를 인지하고 향후 라이선스 계약 시 계약 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다음 제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만든 영상의 활용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이다. 활용 지역 범위에 따라 권장될 수 있는 라이선스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SNS 광고 집행과 같은 논리에서 쉽게 설명하자면 더 많은 노출 설정을 잡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액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하는 음원이 들어간 영상물 등이 국내에서만 소진될 예정인지, 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진되어야 하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언제 송출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등의 정보를 기재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특히 드라마 또는 영화와 같은 방송물에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국내에서 개봉되어 소진될 예정이라고 해도 해외 판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품이라면 그 적용 대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세계가 되겠다. 물론 국내라고 먼저 한정지어두고 라이선스를 진행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해외 판권을 향후에 진행하게 되면 또다시 해외판권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라이선스를 진행해야 한다. 그게 번거롭다면 음악을 빼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니 애초에 해외 판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추후 라이선스를 다시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손쉽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