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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딩굴딩굴공작소 Sep 07. 2024

이상과 현실의 크나큰 간극을 메우자

대구 - 광주 평생교육 달빛포럼 토론자료

2024년 9월 6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평생교육진흥원)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만나 "전국민 평생학습시대,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달빛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많은 고민 끝에 평생교육의 제도적인 문제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다. 




이상과 현실의 크나큰 간극을 메우자

전하영 (삶과앎 모두의 평생학습 대표)


<상상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평생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국가정책을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정책으로 조정하여 필드를 가진 시․군․구를 지원하며,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평생교육 정책으로 전환한 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상담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 평생교육(전달) 체계를 보면서 상상(희망)하는 모습은 위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와 광역과의 연약한 연결고리, 광역과 기초의 너무나 작은 교집합, 더부살이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제도가 탄탄해져야 하는 게 최우선이다. 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성은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이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또는 공공 평생교육)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쉽게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추가해야 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는 이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무너졌다. 이후, 지역 평생교육 진흥의 법정사무는 축소되고 평생학습도시와의 연계는 더 미미해져만 가고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시․군․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시설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는 지역의 여건과 노력만으로 각양각색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나마 평생학습관은 독립시설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곳들이 많으나, 평생학습센터는 대부분 이름만 걸쳐놓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설치 및 지정이 의무화되었다고는 하나, 평생교육법 실행의 강제성이 없는 한(지방자치단체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미실행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시행령 별표2>를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 배치가 최소기준으로만 되어 있어 평생교육사 직무의 고유성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배치대상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상으로 제도적인 한계를 몇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제도의 문제점은 산재해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제도 개선에 힘쓴다면 분명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와 광주의 만남, 전국민 평생학습시대, 미래를 그리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힘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작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 정책개발과 함께 모든 평생교육정책과 사업의 관점을 ‘시민(학습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시민이 평생학습을 만나 성장하는 과정에 읍면동 – 시군구 – 시도가 어떤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역의 평생교육 정책이 제대로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상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한다.                         


<상상 2>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시민이 방문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성인진로)상담을 통해 평생학습 입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배움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들과 평생학습동아리를 만들어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심화 과정과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여 시민 강사가 되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 연수와 성과공유 및 발표회에 참여한 후 많은 지역에서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전문 강사로도 활동한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상담해 준 평생교육사,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 나를 컨설팅해 준 평생교육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를 도와준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수기로 작성해 수상도 하고 전국에 사례발표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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