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라이프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Feb 28. 2019

[알쓸신법]초등 유튜버 아이에게 달린 악플 어떡하죠?

Q 초등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최근 아이가 스스로 '먹방'을 찍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어요. 아이를 응원해 주는 댓글도 많지만 '어린 애는 공부나 해라', '초딩이 먹는 걸 보고 좋다고 하고 있네 한심.. 못생겼잖아' 등 인신공격을 비롯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악플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인기 초등생 유튜버인 띠예.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출처=유튜브 캡처

A 최근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순위를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 유튜버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사연자의 자녀처럼 악성 댓글에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님들의 지도가 필요하죠.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단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죠.


악성 댓글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요. 


즉,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유의해야 할 점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법원은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피해자 특정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댓글에서 피해자를 콕 꼬집어 지칭하지 않았어도 악성 댓글이 자녀의 개인방송 채널 혹은 영상 댓글란을 통해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입니다. 피해자만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개인메세지 등으로 욕설을 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번 사연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자녀이므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분쟁 조정 신청 및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분쟁 조정 절차가 복잡하고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극한직업 '수원왕갈비통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