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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28. 2019

[알쓸신법]이웃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제가 신고해도 될까요?

Q 임신 5개월차 예비맘입니다. 윗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종종 나긴 했었는데요. 최근 1주일간 아이의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해당 집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는 건 아닌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다가 이웃과의 사이가 불편해질까 걱정도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 '미쓰백'의 한 장면(출처=영화 미쓰백)

A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7호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죠.


특히 방임행위와 관련해 법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경우 아동의 방치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49판결 참조).


관련법과 판례에 비춰 볼 때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물리적 방임),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보내지 않는 행위(교육적 방임),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의료적 방임) 등은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방치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어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신고가 의무로 규정돼 있는데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일부 사람들은 아동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기 쉽겠죠? 그래서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그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 2). 또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해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니(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2항, 제62조의 2)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해서 아무나 해당 가정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요.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이들 경찰관 등은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니 우선은 신고를 통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합법적인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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