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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20. 2019

잘못 버렸다간 벌금 100만원?..'김장 쓰레기 배출법

김장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내년까지 두고두고 먹으면 참 좋겠죠. 물론 담그기 매~우 수고스럽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김치만큼 이것저것 해먹기 좋은 식재료가 없는 것 같아요. 


김장을 하고 나면 맛난 김치가 많이 생기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큰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넣어서 버릴 텐데요. 김장용 쓰레기도 잘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잘못했다간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세요.


김장용 쓰레기라고 하면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생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 무청 등을 모두 일컫는답니다.  


우선 김장을 하면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음식물과 음식물이 아닌 것으로 나눠주세요. 음식물이 아닌 것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분리배출해주고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예컨대 빨간 양념이 밴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요.


또 음식물로 분류되는 김장용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으로 나눠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흙이 묻은 채소 뿌리나 양파와 마늘 껍질, 고춧대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해요. 


또 매운 양념이 밴 음식물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 사료 등으로 재사용 되기 때문에 매운 고춧가루나 마늘 껍질 등은 넣으면 안 돼요. (관련기사 귤껍질은 어떻게?..'알쏭달쏭' 음식물쓰레기 분류법 )


양념이 배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나 물기가 있는 채소 조각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작게 자르고 물기를 쫙~ 빼서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여 배출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다만, 각 자치구마다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버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따로 사야 하는 자치구가 있고요. 또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 스레기 스티커를 붙여야만 수거해 가는 곳도 있답니다. 

김장 쓰레기 분리배출법은 각 자치구와 지역구마다 다르답니다.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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