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삶
프리랜서는 보통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직접 확정 신고를 한다. 이때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도 확인하고 같이 신고해야 한다. 세금은 단순하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비를 많이 처리하면 세금도 낮아진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매월 800만 원을 벌어들이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교통비등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700만 원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10%라고 보면 납세액은 70만 원 수준이 된다.
또는 교통비등의 비용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10% 세율이라고 보면 납세액은 50만 원으로 위의 경우보다 20만 원 정도가 저렴해진다. 교통비라는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외에 택시를 타거나 하면 금액을 올릴 수 있기도 하다. 그 외 직장에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한다면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 있다.
다만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 어떤 것이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 경비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은 프리랜서는 주위에서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 “그만큼 벌 수 없는 사람”의 이미지가 생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집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할 때 대출을 받는다면,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 첫 번째 세금 처리한 것이 대출을 받거나 할 때에는 유리하다. 즉, 자신이 고소득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어떤 것이든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가짜로 신고하면 탈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Hometax.go.kr사이트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카드, 현금 사용내역 증명서, 간이영수증, 공과금 내역서, 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양이 많다면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처리하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