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삶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지만 “직장인이라고 해도 신용도가 낮아서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물며 어디에 소속도 업는 프리랜서에게 쉽게 대출해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집을 살 생각으로 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아래와 같다.
상장기업 정규직이든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든 대출심사는 모두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내역을 대출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익 부분일 것이다.
예로 연봉 1억 원에서 경비를 6000만 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익은 4000만 원으로 이 금액의 숫자를 보고 대출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직장인 급여 이체로 사용하는 은행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전혀 거래가 없는 은행 쪽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대출 심사에 대한 조건이 쉬울 수 있다.
프리랜서와 관계없이 대출(카드론, 리볼빙 등)을 받았던 금액이 있는 경우, 집 관련 대출인 모기지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모기지론을 신청하려면 다른 모든 대출을 상환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점에서 프리랜서라고 해도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잘해두면 어느 정도의 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경에 진행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아무래도 절세를 목적으로 경비처리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용처리를 많이 하면 소득이 낮아버리기 때문에 어느 수준은 맞추길 바란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고 금적전으로 사회적 신용도는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도 프리랜서가 된 이후, 벤츠 C클래스를 5년 할부로 실제 구입했다. 또한 신용카드도 만들었다. (사실 신용카드를 선호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실적으로 권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었다.) 지금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으로서 상환 능력이 있는가? 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