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보다 못한 인적성의 시대, 메스 대야

by 남재준

이재명 정부가 참여정부의 처참한 로스쿨 제도 실패를 반드시 교정해주기를 바란다.


민주진보진영의 나이브하기 짝이 없는 이상론이 단순히 사회경제적 사다리로서의 변호사자격제도만 망친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법학에 능한 사람이 법조인이 된다'라는 근본 전제를 붕괴시켰으며, 무엇보다 출신 성분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논란이 나오지 않을 법조계를 망치고 있다.


대입 수시 제도와 유사하게, '고시 낭인 일소'와 '양질의 법조인 양성' 이 2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 제약', '중산층 이상으로의 편중', '로스쿨의 사관학교화', '변호사시험 사교육 강화', '전문법 법조인 양성 실패', '후진 법학자 양성 약화', '변호사 포화', '타당성 없는 조작적 정의인 법학적성시험' 등등의 수없이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일본에서 사법예비시험(법학을 테스트) 합격자의 본시험 합격 비율이 로스쿨 졸업자의 합격률을 상회(약 60%>40%)한다는 사실은, 애초에 법학계-법조계가 아닌 '평가원'이 '변별력이 금과옥조인 평가공학'에 기반해 개발한 '법학적성시험'이 얼마나 퇴폐적인 시험인지를 방증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처음부터 미국의 케이스 중심 영미법을 계수(繼受)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일 등 대륙법을 계수한 것임을 생각해보면 로스쿨 제도 도입은 개악이었음이 여실하다.


비단 법조인만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가 어쩌고 하면서 등장한 PSAT을 비롯한 인적성 시험은 전근대 과거제도보다도 훨씬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로스쿨 출신자 중심으로 재편 중인 법조계는 다시 직역 이익 수호 등의 이유를 감추고는 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영(0) 기준 검토를 방기하거나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아예 저급 공무원 공개채용에까지 PSAT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합격 시의 '학업, 직무 등의 현실적 수행에 가장 부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점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미래이니 통합적 사고니 하며 실제로는 불평등과 비합리적 변별만을 강화하는 대입부터 주요 자격과 공직채용시험 제도 등은 대대적으로 메스를 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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