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W v U.S. DOJ
CREW v U.S. DOJ, No. 19-1552, 2021 WL 1749763 (D.D.C. May 3, 2021) (Berman Jackson, J.)에 관한 메모.
어쩌다 보니 미국의 판결문 하나를 읽게 되었다. 뮐러 특검 이후 2019년 3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 해석과 불기소 취지를 밝혔고 이를 당시 법무부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가 의회에 서한(소위 'Barr letter')을 보내고 기자회견에서 공표했다.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이라는 정부감시 비영리조직이 이에 관한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의 메모 등에 대하여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법률자문국의 메모 등을 공개)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법관은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1954-) 미국 컬럼비아특구(D.C.)지방법원 판사이다. 법리와 논리의 전개가 우리나라 판결과 같이 매우 흥미롭다. 다 읽기는 했는데, 법조문 및 해석ㆍ법이론 탐구, 원문 해석 등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정보자유법상 정부가 공개 의무로부터 면책되는 사유(Exemption 5)로서의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ㆍAttorney-Client Privilege 등이 적용되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2022년 8월 19일에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Citizens for Responsibility & Ethics in Wash. v. DOJ, No. 21-5113, 2022 WL 3569241 (D.C. Cir. Aug. 19, 2022) (Srinivasan,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