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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Jan 31. 2024

[뉴스하다]검찰 떡국 400만 원 어치 선결제

검찰청 전 직원이 함께 떡국을 먹고자 매년 수백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선결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연말에 미리 카드 결제를 해놓고 실제 행사는 해를 넘겨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몰아 썼습니다.


2017년 12월 6일 구내식당에서 45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명목은 신년 맞이 떡국 오찬 행사인데, 작성한 행사 날짜가 2018년 1월 2일입니다. 한 달여 뒤인 새해에 열 ‘예정’인 행사 비용을 앞당겨 결제했습니다.


인천지검은 2018년 12월 14일에도 신년 떡국오찬 행사를 이유로 구내식당에서 420만 원을 썼습니다. 행사 일시는 2018년 1월 2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상 다음해인 2019년 1월 2일 행사를 미리 결제한 것입니다.


2019년 연말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인천지검은 2019년 12월 13일 구내식당에서 신년 맞이 떡국 행사 명목으로 30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행사 날짜는 다음 해인 2020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당해 예산을 털어 쓰기 위해 연말 선결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재정법 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 한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새해에는 새 예산을 받아 써야 합니다.


인천지검 방식대로 연말 다음해 행사비를 치르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없애면서, 그만큼 다음해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산집행 꼼수입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행사 전 결제는) 연말에 남은 예산을 털고 가려고 미리 결제했다고 보이는데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하다는 떡국행사 업무추진비 선결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인천지검 공보담당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zero@newstap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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