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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 #1

20년 전의 일인데, 이게 왜 문제죠?

불편한 이비를 따지는 말씀들이 많아서 발행을 취소했던 글이지만 재 발행합니다.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경제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건 당시 보도한 기사들과 후속 보도된 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기사를 참고하면서 잘 못 전달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하여 재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요약.

자격이 안 되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론스타'는 주가 조작으로 '외환카드'의 경영지분을 샀다.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도록 부적절한 일은 있었지만, 신념의 문제라며 무죄판결.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유죄.

정부는 론스타의 금융범죄가 인정되었지만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

'론스타'는 재판 과정 때문에 매각이 늦어졌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5조원을 청구한다.




2003년 7월 15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게 만들어라.


론스타 -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어떤 사업이든 돈이 되는 일을 하려는 '돈' 아래 사람이 모인 '자원결의(資園結義)' 같은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어서, 돈이 필요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외환은행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못 받을 돈을 매워줄 투자자가 필요했죠.

다행히 독일의 코메르츠방크가 한국 정부도 자기와 같은 비용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외환은행의 지분 32.5%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수출입은행)도 외환은행 지분 32.5%를 샀죠.

그렇게 정부와 코메르츠방크 덕분에 긴급 수혈이 되었는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2000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와 현대건설도 외환은행에 돈을 못 갚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코메르츠방크는 못 받을 돈이 더 많아진 외환은행을 포기하고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2년 말에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사겠다고 나섭니다.


론스타는 사고 싶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안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은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은행에 예금된 돈을 자기 사업에 불공정하게 융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은행은 사적 기업이지만, 공공의 목적성이 크다고 보고 그 운영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을 사려면 금융기관이어야 해요.


하지만,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은행을 살 수가 없었죠.


2003년 7월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강원(외환은행원장)
김석동(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변양호(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등 10인
2007년 7월 회의에 참여한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은 당시 김앤장의 고문인 현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현 국무총리 한덕수


회의 후 외환은행은 스스로 부실은행이라고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 외환은행이 부실은행(BIS 8% 이하)이면 금융자본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시 외화은행의 BIS는 최악의 경우라도 9.14%로 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실은행이 아니었죠.

BIS : 은행이 쓸 수 있는 돈(자기 자본) / 은행이 손해 볼 돈(예상 손실액) 비율


그런데, 7월 15일 이후 일주일 만에 외환은행은 스스로 자사의 연말 BIS가 6.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어요. 그리고, 금감원은 외화은행을 론스트가 살 수 있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하였죠.

이로써 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살 수 없던 론스타는 2003년 8월 '잠재적 부실은행'이 된 외환은행의 경영권 51.02%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외환은행의 경영권은 매입한 서류상의 주체는 론스타가 조세도피처 벨기에에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인 'LSF-KEB Holdings SCA'입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2017년 양도세 반환 소송으로 LSF-KEB 홀딩스가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스스로 밝히고 양도세 반환소송을 부분승소합니다.
그 후 3년 뒤 감사원은
“당시 경영진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부실을 과장했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관료들 역시 ‘은행법의 예외 조항’이란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헐값 매각을 지원했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관계기관 회의 참석자들이 로비를 받은 정황도 드러난다. 이강원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 뒤 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 변양호 국장 역시 그가 2005년 설립하는 보고펀드에 400억원까지 투자받기로 외환은행과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행장, 변 국장 등을 공모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

2008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죠.


2010년 10월 대법원

변양호씨(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그래서, 당시 공모 혐의에 있던 외환은행원장인 이강원씨(15억을 받음)도 무죄.


2011년 3월 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

은행법상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했으니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으니,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부는 2012년 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어요.

론스타의 주가조작

외환은행 매입 3달 만에 '외환카드'의 주식을 줄이는 것(감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린 후 5,400원의 주가를 2,550원으로 절반 넘게 떨어트리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식을 사면서 외환카드 경영원 지분을 확보한 사건.

론스타 펀드는 이후 2008년에 팔 수 있었는데 팔지 못하게 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손해배상 5조원의 소송을 신청했어요.

2022년 현재에 이 소송의 당사자인 정부의 관료가 당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려했던 사람들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게 5조원의 손해배송을 청구한 IS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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