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 축제는 동물학대일까 아닐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단체, 산천어 축제 중단 촉구

by 이영일
01.jpg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동물보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 축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매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를 두고 “동물을 오락과 유흥의 대상으로 가지고 놀며 죽이는 축제는 동물학대 축제, 동물살생 축제”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의 고통과 죽음이 오락과 재미로 소비되는 일은 생명존중을 파괴하고 생명경시를 부추긴다. 축제라는 이름을 빙자한 동물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산천어 축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다" 주장


지난 2003년 시작한 이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하지만 산천어축제는 2021년과 2022년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올해 산천어 축제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운송하는 숫자가 50만 마리에 이른다”며 운송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밀 환경,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가 하면 낚시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굶기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221943_223681_128.jpg ▲지난 2024년 열린 산천어 축제 모습. 연합뉴스


이들은 또 “한 장소에 수많은 산천어를 몰아넣고 낚시로 잡고 맨손으로 잡고 고통을 가하며 죽이며 이를 축제라고 부르며 즐거워 한다”며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기도 하고 잘 안 잡히니까 산천어 아가미에다가 손을 쑤셔 넣어서 피가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며 이를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화천군은 산천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동물, 어류, 물살이들도 고통을 느끼고 감각과 지각 등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낚시도 동물학대냐”는 반론이다. 동물학대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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