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성추행 가해자 3개월 정직?...피해자 사망

피해자 고통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

by 이영일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 카카오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생전 우울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가해자에게 지난해 11월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3개월 뒤 복귀하면 피해자가 그를 다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것이다.


카카오, 성추행 가해자에게 기껏 3개월 정직 처분만...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이런 가운데 가해자 B씨가 지난달 5일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해고 통보를 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징계 기록이나 불명예스러운 해고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 B씨는 퇴사후 토스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스측은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2138_223902_159.jpg ▲카카오 성추행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조선일보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네이버뉴스


또 다른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가 삭제돼 그 이유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조선일보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선 “카카오 홍보팀 쪽에서 각 매체에 전화를 돌려 압박에 가까운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카카오와 토스 모두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가 가해자에게 완벽한 '세탁'의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토스는 성희롱으로 징계에 정직까지 당한 사람을 무슨 생각으로 채용한 것이냐는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가해자 징계 3개월...? 강력 처벌 해야...", "법이 약해서 저런 거다 처벌이 두려워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쿠팡은 일하다 , 카카오는 성추행에 사람이 ㅜㅜ"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38


keyword
작가의 이전글한중 정상회담 '판다 대여' 추진에 동물단체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