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국회 성평등가족위 통과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7일 “끝이 아닌 시작이다” 환영 성명 발표

by 이영일
4_jg3Ud018svc1rpt34x09i85w_u5y5uu.jpg ▲윤석열 정부 시절 평화의 소녀상은 극우단체들로부터 혐오 조형물로 고초를 당했다. (2023.2.22) 이영일 기자

지난 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아래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아래 평화나비)는 7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평화나비는 “극우적 역사부정을 주도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혐오 세력은 평화의 소녀상 테러를 ‘챌린지’로 소비하고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모욕했으며 정기 수요시위 인근과 학교 앞까지 찾아가 혐오 시위를 벌여 청소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해 왔다. 기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역사부정 세력들의 망언과 혐오 행위를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목적의 표현 활동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됐고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 실태조사 규정도 담겼다.


현재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


평화나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권운동가로서 세계를 향해 진실을 증언해 왔고 그 용기와 기억을 잇는 대학생·시민사회의 연대가 오늘의 법 개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 폭력과 혐오에 침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대학생의 책임”이라며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여섯 분뿐이다. 국가는 이후 절차를 거쳐 신속히 법안을 마무리하고 피해자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행위들에 대해 마침내 국가가 분명한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이번 상임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테러 및 훼손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과 명예보호 조항은 실효적 법적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다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풍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추모 조형물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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