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EU 0.9% 강화해

콩에 GMO가 3% 미만으로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경우 GMO 표시 안해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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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콩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에 “GMO 표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보다 기준을 낮춰야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들녘경영체중앙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국산콩 생산자 단체 협의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GMO 완전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과 정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콩에 GMO가 3% 미만으로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경우 GMO 표시 안해...수입 콩이 GMO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 존재


현재 우리나라는 콩에 GMO가 3% 미만으로 ‘우연히’ 섞여 들어간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0kg의 콩 중 3kg까지 GMO 콩이 섞여 있어도 제품에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 콩이 GMO 표시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생산자 단체들은 이런 제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수입 콩에 GMO가 일부 포함돼 있어도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가 이를 국산 Non-GMO 콩과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EU는 2002년부터 GMO가 0.9%만 넘어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100kg 중 0.9kg만 섞여 있어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3% 기준은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국산콩 생산자 단체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산 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100% NON-GMO 콩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용유나 두부류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다 대기업에서 제품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단가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서 GMO콩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완제품에서는 GMO 콩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안 하고 있어 농가 측 입장에서는 기준이 너무 완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혼입 허용 기준과 표시 방법 등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할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넓히자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까지 허용할지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생산자 단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할 하위 법령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혼입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콩은 두부, 된장, 간장 등 우리 식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의 원료다. 하지만 국내 콩 자급률은 높지 않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들은 “표시 기준이 엄격해져야 소비자 신뢰도 높아지고 어려움을 겪는 국산 콩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국내 콩 산업의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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