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는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밝혔다.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졌다.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은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인권위도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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