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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Mar 31. 2024

윤석열 퇴진 외친 중고생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위법'

법원 "서울시, 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말소 취소하라"

▲ 2022년 11월 12일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모습. [사진=이영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2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라 중고생연대)에 대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말소 취소하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중고생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고생연대는 서울시가 2022년 12월 23일, 중고생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한 이후 이 법에서 금지한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다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고생시민연대는 2016년에 열렸던 박근혜 퇴진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2017년 7월 28일 창립한 중고등학생 사회운동단체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교육체제 개혁과 학생인권 보장, 사회참여 등을 표방했고 2021년 3월에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 2022년 11월 12일,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에서도 촛불청소년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사진=이영일 기자]


서울시 직권 말소 처분은 당시 색깔론에 부화뇌동한 민간단체 탄압 사례될 듯 


이후 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시교육감 및 강원도 교육감 후보등과 정책협약을 맺고 이후 같은 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하자, 당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주관 기관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서울시가 ‘기 제출한 활동 계획서와 상이한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할 것’이라고 대응하다 그해 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전격 말소했다. 당시 중고생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던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4:6으로 지원 받은 금액은 고작 125만원이었다.


당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교복을 입고 학생증을 지참해 참가하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봉사활동을 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뉴스를 두고 중고생시민연대측에 비난이 일었지만 확인 결과 가짜뉴스로 판명되는 헤프닝도 있었다.            

▲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중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제공]


당시 중고생연대 지도부 청소년 20여명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망명 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는 “중고생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중고생연대가 당시 보궐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추진한 것은 이들이 밝힌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반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 전원에게 협약을 제안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교육언론 [창]에 따르면 중고생연대는 2022년 3월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청소년 정책 관련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윤석열 퇴진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중고생시민연대 소속 20여명의 청소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며 해외로 망명을 시도해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다.


중고생연대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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