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 “청소년 건강권 보호보다 불법 판매상 보호가 우선이냐”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자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돌연 통과가 보류됐다.
현재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합성니코틴이 주 원료인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외되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판매되는 것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도 없고 청소년에게 버젓이 판매중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논란으로 떠 오른 건 지난해 11월초. 당시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노마드' 출시가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일반 니코틴 담배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유사 담배로 분류돼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상태. 별도 부담금이나 세금도 없고 사업자 신고만 내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판매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가격도 싸고 과일 향 등을 넣어 청소년에게 판매중인데도 처벌 규정도 없다.
당초 여야는 경제재정소위 개최에 앞서 여야 간사 합의로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로서 정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판매자간 50m 거리 제한 과 1년6개월(법률 공포 후 2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소위에서 기존 담배 판매업자는 향후 합성니코틴 담배도 판매할 수 있지만 담배 판매권이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는 규제 유예기간 동안 일반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며 산회를 선포한 것.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청소년 건강권 보호보다 온라인 불법 판매상 보호가 우선이냐” 반발
통과가 확실시되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돌연 보류되자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 건강권 보호보다 온라인 불법 판매상 보호가 우선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특정 집단의 사익을 보존해주기 위해 법 개정을 미뤘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 계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논의하여 통과시킬 것 ▲ PC방, 무인자판기, 온라인 이커머스 등에서 청소년에게 판매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을 현혹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상에 대한 적극적이며 철저한 규제대책을 강구 즉각 시행할 것 ▲ 온라인 판매상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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