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날 터져나온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법 반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기자회견

by 이영일
1.jpg ▲학생의날을 맞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영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일명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3일 학생의날을 맞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각종 사고를 방지하겠다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포함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단 한번도 국회는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7505_10410_3325.jpg ▲한 청소년활동가가 "스마트폰은 민주주의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이영일


이들은 “청소년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도 민주화운동도 모두 함께한 민주주의의 주체였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만들고 지켜온 민주주의에서도, 국민 주권을 내세운 정권에서도 청소년들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면 다수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등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단 한번도 국회는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라며 “이 법이 강제 압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라이브로 계엄을 막았다던 정부와 여당의 위선이다

7505_10411_365.jpg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의 순기능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 이영일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소속 조영선 교사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 3개월 후 유튜브 라이브로 계엄을 막았다던 정부와 다수를 장악한 여당과 함께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안이 통과됐다. 학생들은 역시나 그렇지 하며 진보를 외치는 정당의 위선에 다시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됐다”라며 정부 여당을 맹공했다.


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교실에서 학새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라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실 현장이 불필요하게 사법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스마트폰은 입시경쟁교육 속에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와, 세상과 연결될 권리이기도 하다”라며 “국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안은 수년째 통과되지 않으면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안들만 계속 통과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을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 ▲ 국회는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의 독소조항을 고칠 것 ▲ 정부도 국회도 모두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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