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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Nov 13. 2023

독일에 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이 비용

고정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독일에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비용이 있다. WG(셰어하우스)에 살아도 내야 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도 내야 한다. '가구 당' 부과되는 이 비용의 이름은 Rundfunkbeitrag(방송수신료).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열받게 하는 것 중 하나이고 오래 사신 분들은 포기하고 내고 있는 지출이다.


방송수신료의 풀네임은 Beitragsservice von ARD, ZDF, und Deutschlandradio(아에르데, 체데에프 그리고 독일라디오의 회비 서비스)로, 매월 18.36유로(25700원)를 일률 징수한다. 방송수신료의 징수기관은 1973년에 ARD에서 조직되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KBS에서 수신료를 걷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 수신료가 상당히 높고, 실제 '방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기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는 점이다.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집에 라디오나 티브이를 볼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가정에만 징수하고 종종 기관 직원이 불시 검문하여 거짓으로 등록한 가구엔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소형 라디오 같은 건 검사할 때만 숨겨놓고 수신료를 피하는 집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아무리 구형 핸드폰이라도 최소한 라디오 수신은 가능해지면서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요금이 되었다. 


또한 독일 어디로 이사 가더라도 집요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과된다. 방송수신료 기관은 각 도시의 시청과 동사무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가구의 Anmeldungsstatus(주소등록상태)를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다. 이사하고 2-3개월 기다리면 편지가 날아올 것이다.


매월 송금하기 귀찮다면 Quartal(쿼터: 3개월) 별로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한 번에 55,08유로(77000원)씩 낼 수도 있다. 



셰어하우스처럼 한 가정에 다수가 사는 집은 함께 모아서 내면 되는데, 꼭 안 내거나 미루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분쟁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이다. 


요즘처럼 유튜브를 비롯하여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갖 OTT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에, 그것도 재미없고 지루하기로 견줄자가 없는 독일 공영 티브이를 누가 볼까. 돈이 아까워 죽겠다. 이 수신료 납부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신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취약계층,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노년층, 망명신청자, 전쟁피해자 등 굉장히 한정적이라 유학생, 직장인, 사업자 등 자의로 독일에 와서 생활 하고 있고 사회취약계층이 아니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그 외에 독일 방송수신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독일을 떠나는 것'이다. 

살던 집을 집주인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고, 시청에 독일을 떠난다는 증빙(비행기표 등)과 함께 현주소를 abmelden(해지)하면 이 정보가 방송수신료 기관에 넘어가서 수신료 부과도 자동해지된다. 미리 3개월치를 냈는데 중간에 독일을 떠나면 이 또한 알아서 계산해서 계좌로 돌려준다. 


셰어하우스처럼 같이 살던 집에 한 사람이 떠났을 경우 나머지 사람이 계속 부과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살던 집에 한 사람(수신료 납부자)이 나간다면, 다른 한 사람이 양도받아 계속 내야 한다.


따라서 독일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를 계획하신다면, 고정지출에 매달 25700원을 추가하고 없는 돈 셈 치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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