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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Nov 22. 2023

독일 내 거주지가 여러 개일 때

Doppelwohnsitz

동사무소에 등록한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 여가까지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부득이하게 방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은 종단하면 차로 약 10시간이 걸리는 크기이기에 이처럼 거주지를 두 개 이상 두는 경우가 한국보다 흔하며, 이를 "Doppelwohnsitz(이중거주지)"라고 한다.

 



# 거주지의 구분

이때, 제1거주지를 Hauptwohnsitz(주거주지), 제2거주지를 Zweitwohnsitz(두 번째 거주지), 그리고 제3거주지부터는 Nebenwohnsitz(부거주지)라고 부른다. 거주지가 여러 개여도 제1거주지는 하나다.


'주거주지'의 기준은 '당사자가 1년의 반 이상을 체류하는 장소'이다. 주거주지 설정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법을 참고해야 하는데, 세법에서는 주거주지를 'Mittelpunkt der Lebensinteressen(삶의 중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1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주소는 '체류는 하되 삶의 중점은 아닌' 장소란 뜻이다. 또한 그곳에 실제 체류하는 기간에 따른 근거와 증빙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1거주지와 기타 주소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주소지를 등록 시 이유에 따라 주/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이 살고 있는 곳'이 주거주지가 된다. 직장 때문에 회사 옆에 집을 얻고 거기서 오래 지내더라도 제2거주지이다. 가족이 있는 곳이 삶의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이 학업이나 아우스빌둥을 위해 얻는 집도 제2거주지로 취급된다. 학생은 여전히 재정적인 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집이자 가족이 사는 곳이 주거주지인 데에 변함이 없다. 휴가/여가용 집은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제2거주지이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비워두거나, 세를 줄 경우 거주지가 아닌 Einnahmequelle(수입원)으로 취급된다.


그 외 개별적인 경우는 세금청 및 시청과 협의해야 한다.




# 주소등록

독일은 주거주지와 제2거주지에 대한 등록이 의무(Mepdepflicht)이다. 매수한 자가든 임대든 상관없이 모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중월세 쯔비셴미테 거주자는 예외). 휴가용 집도 거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사하면 변경신고(Ummeldung)를 한다.


거주신고는 '집이 위치한 도시의 관청'에 가서 하면 된다. 제1거주지가 뮌헨이고 제2거주지가 베를린이라면 뮌헨과 베를린 각각 담당 구역의 관청에서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제2거주지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이사일로부터 2주 이내'라고 명시하지만, 예약이 늦게 잡히거나 코로나 등 불변의 상황이 있다면 늦어져도 무방하다 (2주 지났다고 칼같이 벌금 물리지 않는다).



# 제2거주지의 세금

제2거주지를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Zweitwohnsitzsteuer (제2거주지세)는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이 정한 세율에 근거하여 내고, 월세집인지 자가인지 또한 상관없다.


세액의 기준은 집의 Nettokaltmiete(세금, 난방,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와 집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1년 치 Nettokaltmiete의 5~15% 이내다. 만약 Nettokaltmiete가 매월 500유로라면 6000유로가 1년 치 Nettokaltmiete이므로, 15%인 최대 900유로까지 세금으로 나올 수 있다.


단,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같은 도시 내에서도 Gemeinde(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담당 세금청이나 시청 등록 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게 좋다.




# 제2거주지 세금 면제대상

첫째는 학생(미성년자, 대학생)이나 아우스빌둥 중인 Auzubi(아쭈비: 견습생)이다. 이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다. 그 외에는 아래와 같다.


- 기혼이고 직업상의 이유로 제2거주지가 있는 경우 + 주 거주지를 배우자와 함께 쓰는 경우

- 국가 공동숙소에 사는 경우: 군인, 경찰, 요양이 필요한 사람 등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호텔이나 펜션에 2개월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경우




만약 제2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고 적발 시 최대 1000유로 혹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세금에서 불리한 처리를 받는 것도 덤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거주지를 여러 개 둬야 한다면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청에 문의하고 등록을 서두르도록 하자.


또한 독일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제2거주지가 독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 이 경우 독일 관청에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해당 국가에 거주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거주지는 독일이고 제2거주지는 프랑스라면 독일에는 주거주지만 신고하고 프랑스 관청에 프랑스 거주지를 신고한다.

해외 거주지라 독일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소득세 및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초 등록 데이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올바르게 신고하여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목 및 본문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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