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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밤 Dec 11. 2023

독일 실업수당 수령기간 주의할 점

나랏돈 받기는 쉽지 않다

독일이라고 실업상태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모든 직장인들은 고용 혹은 실업(=구직 중) 두 상태중 하나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일을 하다 이직이나 휴식 등의 이유로 공백기간이 생기면 실업수당을 받아야 한다. 실업수당은 나랏돈이기에 받는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제약이 따른다. 




(출처=unsplash)


이 글은 실업수당 받는 법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추후 정리하겠다), 간략히 정리하면 독일 실업수당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난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된 고용주 밑에서 일했을 경우

- 자영업자라면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현재 주직장은 없지만 주당 최소 15시간의 근무가 가능한 상태


독일에선 무직(구직) 상태가 노동청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직/구직 중인 상황에서는 연방 노동청에 Arbeitssuchende(구직자)로 등록하면 된다.


퇴사 주체 및 종류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지급정지기간(Sperrzeit)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독일 회사 대부분이 퇴사 고지기간(Kündigungsfrist)을 3개월로 명시해 둔 이유도 이와 맞물린다. 




서두가 길었는데,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노동청과 정기적인 상담

실업수당을 주는 연방노동청(직업청)은 당신이 '진짜 구직 중인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보통은 매달 1회, 편지와 메일로 상담일을 안내하며 이때 노동청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구직 진행사항을 짧게 얘기해 주면 된다.


# 노동청에서 소개하는 인터뷰 제안

구직자는 실업수당 수령 전 노동청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이력서를 기준으로 노동청은 당신에게 적합한 자리를 소개한다. 그러나 지원자의 희망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리도 많으므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 관심 있다면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다. 


# 해외여행 제한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출국이 제한된다. '구직 중'이라고 해놓고 나랏돈까지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나 가족방문을 위해 해외에 갈 수도 있으므로, 6주까지는 허용된다. 구직자는 장기출국 전 노동청에 출국사실과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하며, 6주가 초과될 경우 여행 시작일부터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 교육수당 수령 시 출석의무

구직기간 동안 노동청의 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니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 학원에 등록한다면 근면하게 학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과 마찬가지로 못 나갈 경우 미리 알리고 타당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예: 병가서). 


# 재취업 시 알림 의무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면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새직장 이름과 근무 시작일을 알려야 한다. 노동청은 근무 시작일에 맞춰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9개월 지급판정이 났더라도 5개월 만에 재취업이 된다면 남은 4개월은 지급하지 않는다. 재취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 위법이 되어 벌금 혹은 처벌을 받게 된다.



독일 실업수당의 핵심은 '미리 신청하기+노동청과의 활발한 소통'이다. 따라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신청하는 게 좋다. 



제목 및 본문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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