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ster
독일에서 일년 중 가장 큰 연휴는 예상하시다시피 크리스마스이다.
빠르면 12월 20일경부터 연말까지, 늦어도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연말 휴가에 들어가고 1월 첫째 주까지 휴가를 연장하여 넉넉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연말인 12월 31일은 우리의 설과 같이 독일인들도 새해맞이 준비를 하는 날이다. 이날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허가된 활동이 있으니 바로 '불꽃놀이'다. 정확히 말하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익일인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누구나 불꽃놀이를 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장소도 자유롭다. 그래서 독일 전역 대도시 소도시 마을 할 것 없이 말일 저녁은 거의 전쟁터를 불사할 정도의 폭죽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그럼, 일 년 중 단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은 불꽃놀이를 할 수 없는가?
그렇다. 독일에서 개인의 불꽃놀이는 소음 및 위험성을 근거로 금지되어 있다. 바닷가와 같은 휴양지에서도 불가하며 아예 판매하는 곳이 없다. 매년 12월 마지막주가 되어서야 독일마트에 폭죽이 입고된다. 만약 연말이 아닐 때 행사 등의 이유로 불꽃놀이를 하고자 한다면 관청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서 혹은 예외허가서(Befähigungsschein oder eine Ausnahmegenehmigung)가 필요하다.
2023년 12월 31일 독일의 대도시(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한복판에서는 거의 폭동과 난동에 가까운 수준의 불꽃놀이가 벌어졌으며, 이틈을 타 다양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거리에는 사람과 건물의 방향을 인지하지 않고 쏘아대는 폭죽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강력히 진압하는 영상도 다수 올라왔다. 실제로 이날 베를린에서만 신고된 사건 수는 총 1328건이었으며 경찰 및 구조인력의 부상자도 다수 발생하였다(출처=tagesspiegel.de/berlin). 지난해 뿐만 아니라 매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실제 폭동 영상을 보니 불꽃놀이를 일 년에 단 하루만 허가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속이나 한 듯 폭죽 입고가 되기 무섭게 연말 전부터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은 꼭 있다. 다들 연말연시 즐거운 마음인지라 위법인 줄 알면서도 웬만하면 신고를 안 하는데, 이러한 위법행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단순한 즐거움 뒤에 올 여파를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본문 사진출처: 직접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