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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비자 반드시 체크하면 좋은 점

독일의 비자

by 가을밤

독일 시민권이 없으면서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비자라고 불리는 체류증이다.

비자는 '그 나라 입국 승인'을 위한 것이고 체류증은 '그 나라에 살기 위한 증서'이므로, 사실 올바른 표현은 체류증이 맞다. 한국인은 최초 입국으로부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거주조건에 준하는 체류증을 받아야 한다.


체류증을 받는 방법은 신청자의 직업과 체류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다. 그리고 체류증의 형태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독립체류증(독립비자)'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종속체류증(종속비자)'가 있다.



독일 체류증 카드 예시 (출처=bamf.de)


한 개인이 독일에서 체류증을 신청한다면 독립비자에 해당되지만, 독일 체류증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독일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독일 체류증 소유자에게 종속된 종속체류증을 받게 된다. 즉, 한국인 A와 B가 결혼했는데 A만 독일 비자가 있다면 B는 A에게 종속된 비자를 받는다. 설령 B가 과거에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기한이 만료된 후 독일에 체류할 근거가 더 이상 없다면 체류근거가 남아있는 상대방 A에게 종속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두 부부 중 남편이 독일취업이 되어서 함께 독일로 이주를 한 경우. 그리고 독일 유학생(여성)과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남성)이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보자.


- 독일로 이주한 부부는 일단 남편이 독일 비자를 받고 아내는 남편 비자에 종속된 비자를 받는다.

- 워킹홀리데이보다 학생비자 기간이 더 기므로, 결혼 후 남성의 비자는 여성 비자에 종속된다.


종속비자의 장점은 경제활동이 허가된다는 점(주비자 소지자가 근로불가면 함께 근로불가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따로 독일체류를 위한 증빙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권을 쥔 사람이 재정 증명을 해야 하고 만약 그 사람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 사람의 체류에도 함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한 사람에게 체류여부 및 기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처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에 오게 되더라도 두 사람의 비자를 가족으로는 묶어놓되, 가능하면 각자 분리하는 게 좋다.


나와 남편은 둘 다 학생비자로 독일에 와서 졸업 후, 근로비자로 바꿔서 직장생활을 하고, 각자 영주권까지 따로 취득한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로 종속여부가 없었다.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랐다. 그런데 남편이 해외인 스위스로 이직을 하게 되며 남편 비자에 변화가 생겼다. 독일 영주권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 말소되기 때문에, 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영주권이 말소되어 버렸다.


실제로 생활하는 집은 스위스와 독일에 둘 다 있고 국경이 붙어있어서 물리적 거리는 매우 가까운데 서류상 이주가 되니 말소처리가 된 것이었다 (비 EU 시민이 스위스에서 근로비자를 받으려면 EU내 다른 주소를 없애야 한다). 만약 내가 남편 비자에 종속되어 있었다면 내 비자 역시 함께 말소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독일을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남편이 만약 독일로 재이주를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근로비자(혹은 블루카드)를 받거나, 내 영주권에 종속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종속비자를 받을 시 최초 비자는 대부분 1년이 나오고 그다음 연장부터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다. 남편도 이러한 선택지를 알지만 독립비자를 받겠다고 한다. 충분히 독립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는데 굳이 종속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거니와, 나도 그게 나중에 남편의 영주권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한 쪽 신상이나 거주에 변화가 오게 되면 다른 한쪽이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속비자는 피하는 편이 좋다. 종속비자를 독립비자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독일 외국인청은 어느 비자가 더 좋다 아니다의 조언은 안 하지만, 종속비자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혹은 구성원 모두)을 먹여 살릴 수 있는지를 상당히 깐깐하게 심사한다.



제목 사진출처: unsplash

본문 사진출처: 직접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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