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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원 Feb 04. 2023

기름값은 세금이 반이다.

유종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붙는 세금도 차이가 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이렇듯 국제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정유사가 원유 혹은 국제 휘발유나 경유 가격(46%)에 3% 관세가 더해지고 이후 석유수입 부과금(16원/리터),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 비용과 마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휘발유가 559원, 경유가 336원에 최종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는다. 1570원 휘발유의 45.6%, 1650원 경유의 30.4%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이유는 세금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개인 위주의 승용차는 휘발유가 주종을 이루지만, 산업용 운송용 차량의 대부분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국제 경유가격이 폭등해서 경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지만 함부로 혜택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유류세에 경유차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년 대비하면 경유는 37%, 휘발유는 25% 이상 세금을 줄인 상황이라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유류세 징수액은 두 차례나 감면을 거친 2022년에 11조 원으로 전체 국가 1년 예산 600조에 2%에 해당한다.


원유 정유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LPG 가격은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받지만 용도별 소비 현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쓰거나, 상업용으로 쓰거나, 산업용, 발전용으로 쓰이는 양과 비중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소진할 수 있는 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소비를 촉진 혹은 제한하는 정책적 선택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LPG 차량의 일반 소비자 구매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한 조치 완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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