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분야의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서열에 포함되는 경우,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서열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열목록 제출제도는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문제이기보다는 특허출원된 유전자 서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특허청의 심사절차를 신속히하고 유전정보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나,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를 출원하면서 서열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미비라는 이유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1)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서열목록은 특허청 고시 제2016-5호의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에 따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KoPatentIn) 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기준」은 WIPO 표준 ST.25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작성된 서열목록은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시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 그리고 지정국 및 선택국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열목록 작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서열목록과 서열목록 전자파일의 제출 방법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다음)에 기재하고, 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절차미비시의 조치
서열목록 제출이 필요한 특허출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①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의 서열목록 미제출 ② 서열목록작성 형식 미비 ③ 서열목록의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 미제출 ④ 제출한 전자파일이 파손되었거나 컴퓨터판독 불가능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일부분이므로, 신규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을 할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이 반영된 서열목록 전체와 이의 전자파일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