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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Dec 31. 2016

개헌 4 판사 탄핵권을 시민의 손에!?

법을 지맘대로 해석하는 판사를 시민의 손으로 탄핵하는 법??!!






4부 사법부 길들이기




법의 해석을 독점하는 사법부의 견제는?


사법부는 권력에 따라 혹은 그 권력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눈치를 너무나 잘 살핀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다른 국가의 정의의 여신과는 다르게 안대를 착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뻔뻔하게 피고와 원고의 배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힘센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다. 헬조선에는 대략 3천 명의 판사가 존재한다. 이들이 판사가 되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계층에 속하게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느낀다. 5천 만 명 중에 3천명이면 헬조선 상위 0.006%에 속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법정에서 판사의 권위는 쩐다. 그래서 이들은 헬조선의 사회적, 정치적 계층구조의 최상부에 자신들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알 수 밖에 없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사법부의 견제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법철학 이론 하나 좀 어려워도 이해하고 넘어 가보자.



CRT (Critical Race Theory)란?


직역하면 비판적인 인종 이론 (Critical Race Theory)이지만 실제 의미는 법에 내재된 인종 차별적 요소에 대한 비판적 이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듯 하다. 1989년 위스콘신의 메디슨에서 CRT가 비판적 법 연구 (Critical Legal Theory; '생각공장의 시국선언 - 박근혜 최순실 및 개헌 관련)의 급진적인 해체로 간주한 것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로 유래되었다. 그럼에도 ‘정의’, ‘진리’, 그리고 ‘이성’과 같은 계몽주의적인 이상에 대해 비판적 법학 연구 못지 않게 상당히 회의적이다. 비판적인 법학 연구와는 다르게 CRT의 주된 요소는 법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CRT는 특권층에 속한 백인, 중산층에 속한 백인 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법에 만연한 인종차별적인 본성이나 정도를 완벽히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종 때문에 직접적으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무시를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인종적인 소수자들을 위해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CRT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의 형식적인 체계는 특권층의, 엘리트적인 다수의 현실을 반영할 뿐이라고 CRT는 주장한다. 각 사회의 엘리트만의 문화, 삶의 방식, 태도와 규범적인 행동이 결합되어서 법의 중립성에 대한 시민 다수의 동의가 형성된다. 엘리트들의 특권과 지위를 보호해주는 문화가 힘없는 다수의 시민 문화나 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말이다. 시민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가 시민 다수에 의해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참 어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종적 소수자들은 법의 주변부로 소외된다. 법에 내재된 인종 차별적 요소를 비판하는 이론 (Critical Race Theory)에서 인종 (race)를 사회, 정치적 계층 (class)으로 바꿔서 이 이론을 헬조선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특권층에 속한 판사들은 자신들이 항상 읽고 해석하는 법속에 특권층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수의 힘 없는 계층을 차별하는 법의 요소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 더욱 더 큰 문제는 특권층에 속한 판사들이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법 속에 계층적 차별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법의 심판을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한 계층을 보호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판사들은 이렇게 계층을 차별하는 법 체계가 중립적이라고 확신하는 단계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그 법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게 된다. 법은 기존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는 평등한 사회, 정치, 경제적인 질세를 누려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종류의 사회가 가졌던 법체계는 결국 그 불평등한 제도와 계층사이의 권력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 체계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


탄핵이다! 우리 헌법 65조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상이 헌법 재판관 및 법관의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 재판관과 판사는 탄핵된다. 물론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다. 이 헌법 조항도 물론 필자 맘에 들지 않는다. 대통령의 탄핵도 다수 시민의 의사가 외면 된채 부결되거나 본회의 상정마저 시도되지 못할 뻔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관의 탄핵마저 우리 시민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정말 시민을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에서 소외시키는데 있어 대의 민주제만한 것이 지구상에 또 있으랴? 필자는 교과서의 주장과는 다르게 판사의 탄핵안도 시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과 정치인들은 판사의 판결권한이 침해되며, 판결이 여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거품물고 지랄을 할 가능성이 99%다.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사실 필자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한국교육의 놀라운 세뇌효과 덕분이다. 교과서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하다. 비판적인 사고력 (판단력)에 있어 세계 최고인 필자도 잠깐 속았다.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한다해도 법의 해석이 소수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판단되는 것보단 헌법과 법률의 주인인 시민 다수의 판단에 근거해 법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게 더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판사들은 법의 해석에 있어 소수 엘리트편에 설건지 아님 힘없는 다수이자 헌법의 주인인 시민의 편에 설건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그 동안 힘 있는 자들을 위해 판결을 내려 온 관행을 이제 힘 없는 다수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내려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법관 탄핵 발의권을 보장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보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더 가치있게 여겨 사장편을 들어주는 법관은 자신의 양심 뿐만 아니라 헌법 그 자체를 무시했기에 시민의 손으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사장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준 회사 대표와 그 전직 검사장 출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시민의 손으로! 선거 기간에 댓글을 달았는데 국정원법은 위반인데 공직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관도 시민의 손으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시민주도의 국민 투표와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가 답이다!


법관 탄핵발의는 시민이 헬조선 국민 1%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한다. 서명확인은 필수다. 국회는 이 탄핵 발의를 심사할 시민 심사위원단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물론 이 시민 심사위원단도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시민을 대표하는 초소형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에 제시한 선발 기준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3'에서 시민 심사위원단의 기준 참조; 연령, 성별, 소득 및 재산, 교육, 정치, 종교적 성향,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을 충족시키면서 선발되어야 한다.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 심사위원단은 3종류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활용하면서 충분한 시간 (3-5일)동안 한 의제에 관해 토론한다. 시민 심사위원단의 토론에 앞서 첫 번째 전문가 집단이 의제 (법관 탄핵안)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지식을 시민 심사위원단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문가 집단은 의제에 대한 찬성, 반대측의 논리를 각각 설명해 준다. 이렇게 두 전문가 집단의 설명을 듣고 시민 심사위원단은 그 의제에 관해 토론을 시작한다. 세 번째 전문가 집단은 토론 전체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한다. 토론이 객관적으로 진행되는지와 토론과정에서 시민 심사위원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을 체크해주는 역할을 세번째의 전문가들이 맡는다. 토론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시민 심사위원단이 최종 권고안을 스스로 작성해 국회와 시민에게 동시에 발표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인 권고안을 국회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고안만이라도 국회에 제출되 표결되거나 혹은 국민투표로 법관탄핵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판사들을 시민이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만 법관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든 현행 헌법은 국민을 정말 '뇌가 없는 거대한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한 마디로 헬조선의 엘리트들은 시민을 '뇌'가 없다며 절라 개무시해 온거다. 하나 더! 사법부가 그 동안 워낙 자신의 임무에 충실 (?)했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란 상당히 유쾌한 (?)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그래서 기존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활용되어 온 사법부에게 이참에 시민 다수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권력자이며 헌법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를 활용한 법관 탄핵이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법부가 현재의 권력구조를 계속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그 권력구조로 인해 발생된 불평등과 차별을 보호한다면 정신나간 법관 하나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그래서 추첨으로 선출된 시민 심사위원단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고급정보에 기초한, 그리고 편견이 여러 층위로 걸려진 집단 지성의 판단이 사법부를 완전히 대체해야 할 것이다.










5부 예고

완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5부작 맺음말




Bibliography     



Jefferson Ceter, 'Citizens Juries' Jefferson Center [website],     (updated 18 Dec, 2016) <http://jefferson-center.org/citizens-jury/>, accessed 18 Dec. 2016.


Wacks, R. (2006), ‘Philosophy of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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