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생각공장 Jan 05. 2017

개헌 5 생각공장의 개헌 방식은?

시민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개헌 5부작 시리즈 맺음말

 





맺음말


삼권 즉, 행정, 입법, 사법부의 권력 독점을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이 권력 집단을 시민이 견제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우리의 새로운 헌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입법 (국민 발안), 시민주도의 국민투표, 국민소환, 의제 발안으로 국회가 가진 권력을 나누고 시민의 집단지성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로비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로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에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심사위원단의 최종 권고안이 고급 지식과 정보에 의해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 3종류의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자문과 토론 과정에서 편견이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토론과 그 토론의 결과물에 기초해 시민 심사위원단의 최종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의 집단 지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를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정책 결정이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칠 수는 없다. 논쟁적인 이슈 특히, 시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한 권력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을 선출된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내리려 할 때, 그리고 시민 다수의 안전 문제에 관한 주제들은 이런 시민 심사위원단 제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한 기업을 민간에게 넘길 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선출된 공무원이 지맘대로 마치 자기 재산인양 민간에게 팔아 버리려고 시도할 때 시민은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고급 지식에 근거해 형성된 여론 (시민 심사위원단의 최종 권고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4대 강 사업같이 시민의 환경에 직결된 문제이며, 논쟁이 격렬한 문제 역시 선출직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양의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 사업은 시민 다수의 정확한 의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에 근거해, 그리고 편견이 걸러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도지사, 그리고 시장들이 가장 먼저 해야 임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중요하고 우리 돈을 엄청나게 써야 하는 문제까지 지들 맘대로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가진 법의 해석권한의 독점을 이용해 헬조선의 상위 1% 미만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지맘대로 해석하는 판사가 있다면 전체 시민 1%인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 주도의 국민투표로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발의된 탄핵안은 무작위로 선출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심사위원단 절차를 통해 해당 법관 탄핵의 인용 여부를 담은 최종 권고안이 국회와 시민 다수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그 권고안을 고려해 국회는 법관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 물론,  그 최종 권고안이 시민 다수의 판단 자료로 역할을 하면서 법관 탄핵안의 인용, 기각 여부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한 방법이라도 새로운 헌법에 포함된다면 판사들이 진정한 헬조선의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판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수적인 사법부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한다.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나 보수 언론이 쏟아내는 '여론 재판' 머 이런 표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독자들은 재네들 우리 시민을 '뇌가 없는 거대한 짐승'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그 단어로 인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 머 이런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이제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삼권 독점의 실체를 두 눈 부릅뜨고 응시해야 한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의 독점을 현재 우리 헌법은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인데, 실상 우리 헌법의 주인은 상위 1%의 헬조선을 해피 조선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것을 찾아와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 1조 1항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로부터'란 표현에서 '위임'의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주인인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덫'이었기 때문이다.  





 

* 부의 집중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라!


시민의 경제적 자유가 다음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필자의 글 중에 '생각공장의 시선 - 이재명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Bibliography     


Bellamy. R (2008), ‘Citizenship’,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eramendi, V. and others. (2008), Direct Democracy: The International Handbook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Crick, B. (2002), ‘Democracy’,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Jefferson Ceter, 'Citizens Juries' Jefferson Center [website],     (updated 18 Dec, 2016) <http://jefferson-center.org/citizens-jury/>, accessed 18 Dec. 2016.


Oksala, J. (2013), ‘Political philosophy’, All That Matters (London: Hodder & Stoughton).


Wacks, R. (2006), ‘Philosophy of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