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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공장 Mar 28. 2017

법은 피지배자가 동의한 지배와 억압의 수단?

박근혜 스캔들과 개헌을 법철학의 관점으로 분석해보면?






법은 진정 정의로운가?     


가끔 정의와 동의어로 생각되는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과 그 안의 권력을 상징하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권력에 취한 국회의원들의 면상을 상상해보자. 물론 그 동안의 그들의 행적도 우리의 머리 속에 떠올려 보자! 답은 분명해보인다. 헬조선에는 가장 고상한척 하는 분들도 계신다. 권력의 술에 취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의 해석권한을 독점하는 사법부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지들 맘대로 고상하게 해석하고 판결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과 함께 이런 재수없는 사자성어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몸소 입증하는 수많은 로펌들이 헬조선에는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무슨 된장 이름 비슷한 로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설이 있다. 어쨌든 법의 해석권한을 사법부는 독점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질서다.


경제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기업의 사유재산을 너무 강력하게 보호하면 할수록 현재 헬조선이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 (가계)간의 경제적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란다. 아파트 한 두채, 혹은 무주택자의 통장 잔고는 정말 국가와 법이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경제적인 약자의 사유재산은 강자 즉, 기업가의 갑질과 자본의 지배로부터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자 즉, 기업의 이익이나 사유재산권은 국가의 법을 통해서 세금이란 제도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헬조선의 보수적인 애국 정치인들은 기업의 법인세를 더 못 깍아줘서 안달이다. 조금이라도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거품물고 반대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나? 이 거품물고 짖어대는 보수정치인이나 경제전문가들의 말이 맞다면, 북유럽의 기업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이미 다 망했어야 한다. 근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경제는 왜 잘 굴러갈까? 결론은 그 전문개들과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개거품은 말 그대로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질서의 유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가? 4년에 하루 투표를 통해서 정치참여를 허락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 (democracy; demo-people + cracy - rule; 시민다수의 지배)라고 부르고, 이렇게 시민들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기다. 대의민주주의는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시민 (대통령)에게 오천만명이 가지는 권력을 몰아주는 제도다. 400조가 되는 대한민국의 예산을 한 개인인 대통령이라고 코스프레한 왕에게 세금으로 걷어주고, '니 맘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말하는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제이고 대통령 중심제다. 그래서 헬조선의 훌륭한 여러 대통령은 자기 맘대로 국민이 걷어준 세금을 4대강 사업이란 이름으로 건설기업에 돈 퍼주고, 자원외교를 명분으로 눈 먼 세금을 물 쓰듯이 막 써버린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대통령하고 그 똘만이들만 아는 분위기다. 현재 헬조선의 대통령도 자신이 공약한 복지제도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정말 창조적으로 세금을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몰아줬다는 설이 파다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기업 즉, 국민 세금으로 만든 기업을 대통령이라고 코스프레한 왕이 자기 맘대로 개인 (기업 혹은 외국인을 빙자한 검은 머리 한국인)에게 매각한다. 철도, 고속도로 등등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공기업들을 민간기업에게 팔아버린다. 외국인에게 팔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무늬만 외국인이고 이들 뒤에 돈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 돈 많은 한국인들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시중에서 돈다.   






박근혜 & 최순실 시스터즈의 스캔들에 관한 생각공장의 비평?


최근에 근혜, 순실 시스터즈 사건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근혜 언니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내려갔다고 한다. 모든 언론이 이런 얘기만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이 두 언니들을 비난한다. 비난의 화살이 향해야 할 대상은 이 두 언니들이 아니다. 이 언니들은 민주적 (?)이라고 부르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연간 400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았다. 그 돈은 입이 아프지만 우리 돈이다. 이 '민주적'이라고 우기는 헬조선의 정치제도는 이 막대한 양의 돈 (세금)을 배고픈 고양이에게 신선한 회를 무한리필 하듯 맘대로 쓰라고 바치는 제도다. 그리고 헬조선을 패닉하게 만든 이 사태의 본질은 이 두 살찐 암컷 고양이가 그 생선 (400조원과 권력)을 야금 야금 맛있게 사이좋게, 이타적으로 둘이 나눠 폭식했다는 데에 있다. 근데 언론과 국민들이 생선을 고맙게 잘 먹은 이 두 고양이를 비난한다. 누가 그 식성 좋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고, 그 후 신경을 끊었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이 시츄에이션을 필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생선을 고양이 한테 갖다 주고 금식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다고 머라고 하는 지경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아무 생각없이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믿고, 항상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쯤이면 이런 비리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이런 비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눈감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는 비민주적인 제도를 고쳐야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며 자성의 주체여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착하고 착실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 포함해서다. 필자에겐 박근혜는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혼자서만 생선 (권력과 돈)을 폭식하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대단한 이타심을 발휘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몇 안되는 상당히 양심적인 대통령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sarcasm; 비꼬는 필자의 태도를 널리 양해해 주시길). 이 두 언니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몰아준 권력의 꿀맛을 즉, 국민이 아무 생각 없이 거저 준 권력을 착실히 즐겼을 뿐이다. 이런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철썩 같이 믿는다. 그럼 이제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아직도 두 언니를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자성은 이쯤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이런 정치제도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헌법과 법률에 보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나 언론이 정말 비굴한 존재들임을 짧게 나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대선 선거 개입과 그 사건 관련한 수사 방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교과서 국정화 사건,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 테러에 의한 희생과 부검 시도와 같은 이 모든 사건들 역시 이번 근혜순실 스캔들 못지 않게 현 정권의 중대한 실정이다. 정권 초, 중기에 일어난 이런 비극적이고 어이없던 사건들에 대해 침묵했던 다수의 언론들이 대통령의 권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기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저들의 비겁함과 비열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 논의에 관한 생각공장의 비평


이런 귀족 중심적인 대의민주주의와 대통령중심제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헌법의 개정에 관해 생각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도가 문제점이 많으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눈곱만큼도 없는 다수의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개헌하자고 한다. 300 명의 권력에 눈 멀고 국민은 안 중에도 없는 인간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눈곱 만큼도 없는 300명의 다수가 개헌을 하자고 한다. 왜?? 자신들은 대통령이 될 만한 도덕성과 능력, 그리고 자질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내치의 모든 권한을 맡기는 정치제도로 헌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dog' 수작이다. 다수당이 수상 (prime minister)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개헌이 되면 현재 대통령의 역할을 수상 (혹은 총리)이 맡는다. 근데 이런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보다도 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이비 dog수작 개헌이다. 왜? 그나마 현재의 제도는 막강한 권한을 사용할 대통령을 국민다수가 결정한다. 근데 이렇게 의회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제도는 그 막강한 권력자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서 뺏어서 지들 300명이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어짜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는데, 다수당에 들어가서 장관이나 하고, 거기서 패거리질과 줄서기를 잘해서 운 좋으면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 권력의 자리 (수상, 혹은 총리)에 올라가 보려는 dog수작이다. 개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시민다수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진화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시민의 삶의 최종 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공정한 분배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력을 지방정부와 그 의회에게, 그리고 이 지방정부와 그 의회가 가진 권력을 다시 그 지역의 시민에게 나누는 즉,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는 진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근데 미디어에 나와서 떠드는 개헌론자들 예를 들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86년 체제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고의 권력자 (수상, 총리)도 국민 스스로 뽑을 수 없는 의회중심으로 개헌하자고 한다. 이원 집정부제니 의원 내각제니 하는 방식의 정치제도는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선거인단을 지가 뽑아 놓고 스스로 대통령 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회의 다수당 의원들이 최고 권력자를 지들 맘대로 뽑는 이런 제도는 국회가 국민의 이익이나 여론을 정확히 대변한다면 어짜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수상을 뽑든, 국민 다수가 수상을 뽑든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시민 신뢰를 가지고 있는 (?) 국회가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는 주장은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이런 dog 같은 개헌을 의원 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면서 거품 물고 떠들면 우리는 속아야 할까? 물론 대통령 중임 등의 여러 다른 개헌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들은 이 글에서는 배제했다. 개헌 논의에서 이쪽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필자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이런 dog수작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고, 그 법이 현재의 이런 비민주적인 제도를 존속시키고 보호해왔다. 이게 법의 본성이고 이런 법의 본성을 잘 아는 법전문 사기꾼들이 지금 여의도에 레드카펫을 밝으며 지들이 국민의 대표라면서 기업과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은 국민편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거품 물고 이런 저런 제도와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서민이 웃을 수 있는 (?; 울게만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헬조선을 만들겠다고 거품물고 떠든다. 거품을 이렇게 자주 무는 거 보면 개가 맞긴 맞는 거 같다. 그래서 헬조선은 개판이 되었다. 경제적인 질서와 정치적인 질서에 대한 필자의 매우 주관적인 주장은 법의 본성과 법을 이용해 국민을 사기쳐서 세금을 약탈하는 법전문가들인 국회의원을 조졌다. 법과 그 법을 활용해 개이득을 챙기는 전문사기꾼들을 항상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은 시민다수의 권리와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 즉, 법전문 사기꾼들이 가진 권력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되찾아 와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생각공장의 시선 - 시민권과 민주주의'와 '생각공장의 시선 - 정치철학 1,2'에서 확인하시길,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개념에 관해서는 '생각공장의 시선 - 자유의 두 얼굴'을 참조하시길 강추!


위에서 필자가 분석한 정치, 경제적인 질서를 법이 국민을 위해 착실히, 공정하게 지켜준다. 하지만 여기서 지칭하는 국민은 다수의 힘없는 99%의 국민이 아니고 1%의 국민이다. 1%가 독점하는 사유재산과 이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혹은, 이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1% 국민의 권리를 충실한 개처럼 법이 잘 지켜준다. 이게 정의와 동일시되는 법의 정체다. 법의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끊임없이 의심되고, 이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개정되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다수 시민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이런 권력의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독점된 권력을 다수의 시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자라는 수염을 깍듯이 매일 매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들을 순간순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수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해피조선이 될 수 있다. 법을 비판적으로 다수 시민이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서 수많은 형태의 공동체 즉, 국가가 나타나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국가 중에 과연 몇 나라나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을까? 눈 씻고 찾아도 다섯 손가락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등장한 국가는 대부분 불평등한 국가였고, 그 불평등을 법이 보호하고 지켜왔다. 지금까지 법의 본성에 관해 기술한 필자의 주장은 필자 본인의 개똥 철학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의 본성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 법철학 분야의 비판적인 법학 연구 (Critical Legal Studies; CLS)다.

 





비판적인 법학 연구 (Critical Legal Studies)란?    

Antonio Francesco Gramsci (22 January 1891 – 27 April 1937)

실제로 비판적인 법학 연구 (Critical Legal Studies)는 법체계 속에 지배하려는 의식 (Hegemonic consciousness)이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 (Antonio Gramsci)의 법의 본성에 대한 분석이다. 한 사회의 질서는 다양한 신념체계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 이 신념체계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상식으로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회의 질서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심지어 이러한 신념체계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신념체계를 자신들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영원히 지속되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2016년 대한민국 시민 상당수도 '법치'를 중시한다. 법 전문가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나와서 법치를 어느 세력이 부정한다고 하거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수의 시민들이 부정한다고 떠든다. 그러면 상당수의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시민들을 종북으로 간주하고 큰일 낼 사람들, 혹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매도한다. 하지만 체제는 끊임없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시민다수가 행복한 시대가 올 수 있다. 인류 역사상 평등한 국가는 거의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기에 시민은 자신의 사회의 여러 제도와 법체계를 항상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매우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 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이 해야 할 일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떠들면 된다. 쉽게 말해, 법 뿐 만 아니라, 주택관련한 법과 정부정책, 입시제도, 복지관련 정책, 의료관련 정책, 전기 누진세 등등의 제도가 우리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치면 불평하는거다. 이 불평 (complaint)을 큰 목소리로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면 된다. 어떻게?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고 (필자의 이런 위대한 글은 '좋아요'와 '공유'를 사정없이 누를 필요가 있음 ㅋㅋ & 구독 신청도 즉시 필요함 ㅋ), 온갖 SNS에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치인의 게시물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또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는 센스만 있다면 헬조선은 해피조선으로 바뀔 수 있다. 간단하다! 댓글을 달아주면 더할 나위 없다. 필자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정치인들의 코멘트에 댓글로 응원하는 일은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사회를 변화시킬 권력을 줄 뿐 만 아니라 그 정치인의 지치고, 때로는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마음을 순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헬조선 최초 인문학 아카데미인 생각공장에서 필자처럼 강의와 브런치의 형태로, 혹은 정치인들이 필자처럼 정의를 위해 떠들 때 인정사정 없이 '좋아요'와 '공유'를, 그리고 '구독'을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길 강력히 추천한다: 법체계와 그 체계를 떠 받치고 있는 여러 신념 체계 (규범, 전통적인 관습,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신념)는 각 사회의 엘리트 집단의 자의적이고 순간적인 이익을 반영할 뿐이다. 이게 비판적인 법학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생각공장의 시선 - 돈의 제국'을 참조하시길 강추!






비판적인 법학연구의 등장 배경에 관해

Roberto Mangabeira Unger (born 24 March 1947)

비판적인 법 연구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정통 법이론에 대한 좌파적인 비판으로 등장했다. 비판적 법 연구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이 연구는 정치과학 혹은 사회학문 분야가 아니라 법학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둘째로, 비판적 법 연구는 법의 원리 속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간 학문적인 (융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비판적 법 연구는 주로 정치학, 철학, 문학 비평, 심리 분석, 언어학, 그리고 기호학의 연구 성과를 이용해서 법의 본성 즉, 법의 보수성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브라질 출신의 사회 이론가이면서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로베르토 웅거 교수는 비판적 법 연구의 이론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다. 웅거 교수는 사회에는 네 가지의 신념이 스며들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신념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은 하나의 체계이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답은 법의 원칙에 근거해 찾아질 수 있다; 법의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으로 일관된 관점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구성원인 시민의 행동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들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은 이러한 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범들을 내면화한다. 동시에 법에 의한 실제적인 강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규범을 따르도록 만든다.


하지만 비판적 법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을 다 부정한다: 법은 하나의 체계이거나 혹은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판적 법 연구는 부정하고; 법이 독립적이라는 사실과 법적인 추론에 있어서 중립적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법 원칙이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압축하고 있다는 주장에 비판적 법 연구는 이의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법 연구는 몇몇 법의 원리가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는 종종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표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로 간주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법에 본성에 관한 FAQs


그렇다면 시민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상식이나 기대는 타당한가?: 법이 중립적이고 일관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가? 아니다! 법의 중립성, 일관성,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이 시민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이런 법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 대한 해답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법과 법의 역할에 대한 기대, 혹은 믿음은 정말 현실과는 다른 얘기인가? 맞다! 프로이드의 부정 이론에 근거해서 비판적인 법 연구 (Critical Legal Studi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법은 한편으로는 평등과 자유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위계질서 속에 존재하며 이 위계질서를 보호한다. 법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두 측면사이의 모순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는가? 맞다! 비판적인 법 연구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 초등학교의 법에 관련한 도덕 시험 문제의 정답이 다 바뀌지 않을까? 법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면 학교시험에서 빵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통령의 권력을 300분의 1로 쪼개서 국회의원 지들끼리 나누어 가지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 '중립적이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혼자만 우기는 사법부', 그리고 '400조를 누구 품에 안겨줄지를 거의 혼자 결정하는 대통령'에게 계속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삼권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지탱시키는 헌법과 법률에 대해 이젠 진정한 헌법의 소유자인 시민이 스스로 의심하고, 개정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법철학을 근거로 '개헌과 근혜순실 시스터즈의 생선회 탐식'을 비판했기에 마지막으로 정의의 여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식인답지 않게 상당히 잡스러웠던 '생각공장의 시국 선언'을 마치려 한다.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법의 공정성을, 그리고 칼은 국민이 부여한 법의 강제성과 권력을 상징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의 여신은 위의 정의의 여신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 눈을 가리지 않은 정의의 여신이다. 그래서 자랑스런, 본인 혼자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우기는 사법부는 그 재판 당사자인 피고와 원고 뒤에 누가 서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 물론 피고와 원고의 뒷 배경에 관심 없는 척하는 센스는 놀라울 정도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피고와 원고 뒤에 어떤 백이 있는지를 잘 참고해 공정한 (?) 선고를 내린다. 원래 이렇게 할려고 법의 여신 조각상에서 눈 가리개를 풀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세운 정의의 여신의 동공안에 뚜렷히 새겨져 있음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 하다.












Bibliography


Wacks, R. (2006), ‘Philosophy of 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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