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항쟁 행위
(群体性的抗争行为)

by 누두교주

인력시장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용직’과 ‘임시직’이다. ‘일용직’과 ‘임시직’의 경우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구조적 모순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 대가(劳动报酬) 지급이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는 신분증을 편취당하는(1)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능력과 자원이 유한하고 신분증이 없거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등에는 불공정한 사태에 직면해도 그대로 손해보고 말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에서 살펴본 '투신'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 항쟁'에 비해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집단적 항쟁 행위(群体性的抗争行为)'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오후 중년의 남자가 '싼허'의 일용직 품팔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왔다. 공사현장은 '선쩐 난산구 지하철 건설 공사장(深圳南山区地铁修建工程处)‘이며 모집 인원 80 명, 일당은 220위안이었다. 이렇게 높은 일당은 쉽게 볼 수 없는 경우라 많은 띠아오마오들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원했다. 일부 띠아오마오들은 모집책(공사장의 십장(工头))의 신분에 의심을 제기 신분증을 제출하는 대신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현장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6시로 약속되었다. 그러나 6시에 출발하지 못하고 7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7시에 이르러서는 공사현장의 상황 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필요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수십 명의 띠아오마오들은 '바람을 맞은(被放了鸽子)'결과가 되었다.


이에 띠아오마오들은 모집책을 붙잡아 경호실에 넘기고 일을 못한 보상(误工费)에 대한 경찰의 처리를 요구하였다. 경찰은 사건의 연유와 해결방안 협상을 위한 띠아오마오들의 '대표'를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소란스럽던 띠아오마오들은 대표를 맡아 협상에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갑자기 조용해졌다. 대표가 없다면 이 사건을 그대로 끝내겠다는 경찰의 언급에 덩치 큰 청년이 대표를 자원했다. 그는 이름을 적어낸 지원자였다. 8시경이 되어 경찰과 대표 청년이 나와 공사장 사장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통보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싼허' 청년의 수는 점점 늘어나 200여 명에 이르렀다. 10시가 지나 공사장 사장은 "공사 일감은 없으며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없다"라고 명백히 회답하였다. 띠아오마오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대표로 하여금 경찰, 전화로 연락한 노동국 직원 그리고 대표가 타당한 보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상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1시가 지나 대표가 나와 “모집 과정에 서명한 사람은 약간의 보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상이 없으니 기다릴 필요 없다 “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띠아오마오들은 극렬히 반발하며 대표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가장 큰 목소리로 떠는 청년은 막상 대표를 맡으라고 하자 필사적으로 거절했다. 어떤 사람의 해석에 따르면 그는 신분증이 없을뿐더러 전과가 있어 감히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지루하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온 결과는 더욱 부실했다. 즉 모집책이나 사장 모두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직면한 띠아오마오들은 경호실의 입구를 막고 경찰과도 본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장차 창끝(矛头)이 경찰을 향하게 되었다. 경찰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폴리스라인(警戒线)을 설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띠아오마오들은 순순히(乖乖) 라인 밖으로 물러섰고 성실히(老老实实) 경찰이 설정한 규칙을 준수하였다.


길을 가던 뚱뚱한 두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사태의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방송 매체에 연락해 이 사건을 폭로(曝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구 경찰국(区公安局)에 연락해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또한 각종 신문 등 매체에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 핫라인(政府热线)을 확인하고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띠아오마오들의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媒体曝光), 이슈화해 경호실안의 문제 처리에 압력이 되도록 해서 보상금을 받는 계획은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되었다.


자정이 지나 모집책은 밖으로 나와 띠아오마오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보상 없는 사과에 대해 마구 때리며(拳打脚踢) 거절했다. 모집책은 상처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의 호위 아래 다시 경호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새벽 2시 가지나 띠아오마오들은 경찰로부터 경호실을 떠나는 사장의 출발 지점과 사장이야 말로 보상금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암시를 받았다. 이에 몇 명은 사장의 차를 포위했고 3명은 차 앞을 막아섰으며 한 명은 두 대의 공유 자전거를 차 밑에 밀어 넣고 사장이 내릴 것을 요구했다.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일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상할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다. 새벽 3시경에 이르러서는 십여 명만이 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들은 잠자리가 없어 차라리 약간 열린 경호소 창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즐기며 금방 잠에 빠져 들었다. 새벽 5시가 좀 지나서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고 모두 '싼허' 시장에 날품을 팔 일거리를 찾아갔다. 아무도 일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집책도 언제인지 모르게 이미 떠난 후였다.


금번 집단 소요사건의 전개과정 중 '싼허' 청년들에게서는 중대한 2개의 폐단이 관찰된다. 첫째는 조직과 리더(领导)가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투쟁 방법이 결핍되어 덮어놓고 모이기만 했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물론 '싼허'의 집단소요사건에는 산만하여 단결력이 없는(一盘散沙) 자생적 이유가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 가짜이고 경찰이 다시 그들의 신분증을 조사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는 크게 네 부류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첫 번째 부류는 모집책에게 정식 지원을 하고 서명을 한 경우이다. 이는 제법 증명과 증거(证据证明)가 명확한 고용관계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구두로만 의사 표시(成口协定)를 하고 서명은 하지 않은 경우이다. 증명과 증거의 제시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혼란한 틈을 타서 한몫 보기(浑水摸鱼) 위해 참여한 경우로 경호실 밖에서 두 번째 경우인 것처럼 가장하는 예이다. 네 번째는 순수하게 떠들썩한 볼거리(热闹)를 구경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사건 전개과정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는 사과는 필요 없고 1-2일간 먹고 잘 비용을 벌 기회를 놓진 것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표를 선출하도록 추동했고 가장 적극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가장 단호하고 결연하게 보호(坚决维护) 하고자 했다. 두 번째 부류의 경우도 비록 명백한 물증의 제시는 불가능 하지만 분명히 1-2일간의 날품 팔 기회를 허비(耽误) 한 것이 사실이므로 비교적 확고(坚定)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사태가 확대돼가는 것에 의지해 이익을 얻고자 했다. 세 번째 부류 경우는 두 번째 부류가 물증이 없는 것을 틈타 두 번째 부류를 가장한 경우이다. 이들은 주위에서 몇 번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서명한 사람만 사람이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등 자극적인 선동을 통해 사건의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첫 번째 담판 결과로 '서명한 사람만 보상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숫자가 슬그머니(悄悄) 물러났다. 이들은 소란한 기회를 틈타 즐기는(借机取乐)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싼허' 청년들에 대해서는 줄곧 위로(安抚)하고 동시에 제어(控制)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싼허' 청년과 모집책은 진정한 노동관계와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보상은 매우 곤란하며 '모집책은 불법 모집을 한 것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싼허' 청년들은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생존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삶의 이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 각각의 사정은 이미 그들의 활력을 감소시켜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항쟁 방식을 조직하지 못할 때 누가 또 진정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1) 일용직에 참가하려면 우선 신분증을 맡기고 일을 마친 후 돌아와 신분증을 돌려받고 임금을 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편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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