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도 상담 중 역시나 요즘 제일 이슈인 주택 계약 시 용도변경에 따른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 대해 매도자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매도자는 내 말을 못 믿어 하며 본인의 선배 중에 강남에서 30년을 세무사를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다며 직접 통화를 하라며 스피커폰을 켜줬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21일 기재부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일을 계약일에서 잔금일로 바꿨고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으나 그 세무사는 일단 화부터 냈습니다.
본인이 세무 협회 일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협회에서 공문이 왔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논쟁이 의미 없기에 알겠다고 전회를 끊고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10분 후 그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문자를 본 매도인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봤지만 김대표가 최고네요"
바로 그분에게 저는 신뢰도가 200% 상승했습니다.
사실 그 세무사는 저보다 세무의 훨씬 전문가이고 연세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바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실수하고 착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알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는 분명히 그 분에게 배울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 30여 년을 세무사로 일하는 분도 기재부의 이번 일방적인 양도세 부과 기준일 변경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하는 한편 이번 법령 해석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일에 노력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