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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그러네 Apr 26. 2023

아,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차 세계대전을 실질적으로 마감하면서, 연합국들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미국, 영국, 소련 등 48개국이 서명하고 1952년 4월 28일에 공표되었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느 쪽이 한반도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여 초대받지도 못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저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이 한 줄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 하여, 일본은 아직껏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이다. 독도가 일본 땅으로 ‘남은’ 증거라는 것이다. 저 조항의 해석은 물론 조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신한일어업협정. IMF사태 한 가운데였던 1998년에 체결되어 다음해에 발표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협정. 양국 간에 ‘중간수역’을 설정하여 두 나라의 국민과 어선이 상대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여야 할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두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영토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빠진 꼴이 된 것이다. 


이후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빌미를 남긴 셈이다. 중간수역에 떨어진 독도의 운명은 누가 돌아보는가. 우리가 독도를 생각하며 다분히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고 있을 때, 일본이 조직적인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모으며 국제적 분쟁거리로 독도문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와 IMF사태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일에도 몸서리를 치겠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땅 독도’의 운명이 위태로울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샌프란시시코 조약이 뿌리깊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섬 독도’의 운명을 흔들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조리있게 세계만방에 고해야 하지 않을까. 


신한일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어업에 관한 나라 간의 약속으로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적 지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도 분명히 해야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한일어업협정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적 지위를 침탈할 수 없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해아 한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국익의 관점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살려가되, 우리의 땅 독도의 지위를 들먹이는 행태는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경상북도와 울릉군 등에서 펼칠 다양한 독도 관련 정책과 이벤트도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국제적 갈등에 미리 대비한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도는 우리땅!’을 끊임없는 다짐과 구호로 간직하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논거와 실효적인 수호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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