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태규 Mar 27. 2022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면 국민은 헌법이다.

박구용 교수, 전남대 철학과 

최근 한 사석에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린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박 교수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면, 국민은 헌법 그 자체다"라고 바로 맞받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기 막힌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마헌법 제1조 2항의 조문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것 같아 속으로 무릎을 쳤다.


앞으로는 헌법기관이라면서 으시대는 사람들에게 바로 들이댈 말이 생긴게 무엇보다 기쁘다.




작가의 이전글 나의 열등함은 능력이 아니라 운 때문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