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한다는데~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지난 3월3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날 핵심 안건은 당연히 '긴급재난지원금'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올스톱 된데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도 걱정할 만큼 비상등이 켜졌다.

20200203_100731.jpg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3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이고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2인가구 15만1927원, 3인가구 19만8402원, 4인가구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 하위 70%가 된다고 하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짐작(?)이 간다. 물론, 빠른 시일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20200203_101319.jpg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필자가 여러번 주장했던 것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때는 국민 누구 하나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누구 하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로 지원 받지 못하는 국민은 역차별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여러번 강조한 것처럼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이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기본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다. 재무제표의 기본이 자산, 자본, 부채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부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산만 보고 산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국민은 누구나 똑같다. 작금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국민은 없다. 따라서 형평성의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해본다. 다들 힘든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무단복제금지

권영산의 자전거타는 점포개발이야기


keyword
작가의 이전글4way 방식으로 창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