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조금
당초 새정부 인수위는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의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되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매출액30억 이하의 중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하겠다는 당정(黨政)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세부 내용은 1차 추경 17조 원, 2차 추경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공약 사항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한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을 비롯한 공연전시업과 항공운수업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도 그 대상자를 넓힌다고 한다.
새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조금으로 바꾸었고 그 대상자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2021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존의 1차 및 2차 지원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2019년 및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2022년1월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자로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손실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기존과 같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손실보조금 역시 추경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될지가 관건일 것이다.
손실보조금을 기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에는 폐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손실보조금이 조속히 지원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 필자 개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염려가 되기도 한다.
권영산의 자영업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