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손절매가 최선이다

최근 들어 많은 경제(經濟) 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Before Corona19)과 이후(After Corona19)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해 하고 있다.

20200606_133816.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특히, 권리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 몇 가지 거론하고자 한다. 권리금은 한 마디로 자신이 피땀 흘려 장사해서 일구어 놓은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바닥권리금은 건물주(建物主)인 임대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을 팔려고 하는 임차인이 주장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바닥권리금은 상권 및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값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권 및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값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임대인(건물주)가 이미 그 댓가를 취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주장하게 되는데 시설권리금도 점포비용(임대보증금, 입점할 때 지급한 권리금)을 뺀 인테리어와 시설비 등을 감가상각한 잔존가액을 말한다.

20200606_113234.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시설권리금은 시설비에 들어간 금액을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 1억원 미만은 24개월, 2억원 미만은 36개월, 3억원 미만은 48개월, 3억원 이상은 60개월 정액제로 차감해 나간다. 따라서 처음 창업할 때, 점포비용을 뺀 시설비만 2억원이 들어갔다면 매월 555만원을 감가상각비로 별도의 통장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시설비에 대한 투자 원금이 적립되어 매장을 팔 때, 무리하게 시설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매월 감가상각 해서 적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매장을 팔 때,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 시설권리금에 대한 잔존가액도 남아있지 않다면 영업권리금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영업권리금도 많은 분들이 영업이익을 주장하는데 영업이익 안에는 감가상각비,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주장하면 안된다. 그래서 영업권리금은 최근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20200606_120354.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권리금 계산은 원래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러한 계산 방법을 기업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손익계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것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러한 계산 방법을 자영업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권리금을 손해보고 나가는 매장들도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매장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장사는 안되고 고정비는 끊임없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피스가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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