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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nlys Mar 28. 2017

혁신학교 성과의 일반화 매개는 교사별 평가다

교육*담론 / 경희대 성열관 교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혁신학교에서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한 조급함은 항상 개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된다. 한편 잘 설계된 제도는 교사들에게 교육 실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 힘이 교사별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별 평가란 자신이 가르친 학급은 자신이 평가하는 학생평가방식을 말한다. 현재는 학급별로 가르치는 교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항으로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동일문항 시험을 볼 필요가 없으나 여전히 많은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러한 평가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동일문항 시험이 필수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교사별 평가란 교사별로 가르친 학생만을 대상으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수행평가만 교사별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평가방식의 악순환 구조와 선순환 구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수가 많은 주요 교과에서는 한 학년에 여러 명의 교사가 같은 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 다른 학급에서 서로 다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험지로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의 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수업 진행 방식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수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사별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다른 교사, 같은 수업’은 교사의 탈숙련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동일문항 시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수업이 전락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평가의 획일성이 교육과정과 수업 모두를 획일화하는 악순환 구조에 기인한다.


교사별 평가는 말 그대로 각 교사가 자율적으로 평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훈령(교육부 훈령 제19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5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아래 놓여있다. 현행 법령상 지필평가로 불리는 정기고사는 교사 간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평가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어디까지나 석차(과거에는 전체 석차, 현행은 과목별 석차)를 산출했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다. 중학교에서 도달(우수, 보통)/미도달 위주의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고등학교에서도 향후에 절대평가가 정착되면 동일문항 시험(교사 간 공동출제)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참고로 현재에도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할 수 있는데, 일례로 경기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는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평가에 한정된 교사별 평가를 정기고사에 확대하는 것이 향후 주요 추진 과제이다. 또 중간, 기말고사 기간도 교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수업 운영의 자율성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교사별 평가가 실시되면


 첫째, 시험대비 수업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다. 


둘째, 교사별로 평가권을 갖게 되면, 교사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유형의 평가 활용은 평가 준거 개발 등 전문성 신장에 대한 필요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교사별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다. 현재 수행평가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많은 기여도가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① 본래의 취지에 따른 수행평가보다는 구색만 맞추는 식의 형식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② 획일적인 과제 부여 방식(소위 집에 가서 해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 동안에 교사별로 자체적인 수행평가 형식에 의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내실화에 효과가 크다. 


넷째, 교사별 평가와 함께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교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 부수적으로 학원 등 사교육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사교육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 성열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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