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쓰레기 감축, 이제 선거홍보물 디지털로 받자
선거홍보물 디지털전환을 위한 국회청원 제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선거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녹색연합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생산되는 벽보와 공보물, 현수막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2만8084tCO2e(이산화탄소 상당량)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책자 및 인쇄물 형태로 제작되는 선거공보물(이하 선거홍보물)은 집집마다 배송되어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배송되는 선거홍보물을 희망자에 한해, 전자문서나 온라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홍보물 디지털 수신 정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구삐'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삐는 각종 생활밀착형 알림 정보와 민원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말그대로 온라인 비서입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삐와 선거정보 제공을 연계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해주실 것을 검토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채택.
현행 선거법은 선거홍보물을 우편으로만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채택이 안된 점도 아쉽지만, 사실상 국민신문고상의 국민제안은 당장 바꿀 수 있는 소소한 것 외에는 할 수 없고 입법 등 변경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받아볼 수 없기에(물론 담당자님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뭐.)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아,그렇구나 하고 끝낼 것인지 여기서 한번만 더 시도해볼지 고민했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이게 도입이 되는 게 모두의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고 법이 문제라고 하니,
법을 바꿔달라 말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봤습니다. 국회 입법청원
써놨던 내용 복붙해서 올리는 거라 딱히 어려운 건 없었고 대신 30일 내에 100명이 찬성해야 7일이내 요건을 검토해서 공개가 되고, 그 뒤 다시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해야 위원회에 접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선거법 제6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우편으로만 보내게 되어 있는 선거홍보물을 디지털 매체도 허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혹시 지금까지 쓴 글에 동의가 되신다면, 100명까지는 동의를 받아서 공개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바로동의하러가기)
물론 찾아보니 이미 윤건영 국회의원이 같은 취지에서 우편이 아닌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1만건 이상이라고 하니, 이와 관련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도 똑같은 선거쓰레기들만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거홍보물만 디지털로 전환하더라도 큰 성과가 될 수 있고 탄소저감에 기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을 낮추고 디지털이 더 친숙한 젊은 세대, 직장/학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기호 2022번 <선거홍보물, 디지털로 받자>에 동의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