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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4)]마약이 궁금하면, 차라리 담배를 하세요

by 평범한지혜

요즘 예전보다 마약 범죄에 대한 기사가 많지요?

정말 마약이 과거보다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침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약을 왜 법으로 금지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누군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인데 왜 금지하느냐는 거지요.

게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같은 지역은 대마는 허용하기도 하니까요.

혹은 중독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술과 담배는 허용하면서 마약은 금지하느냐고도 물으십니다.

이런 말도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거나 마약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 마약을 해보고 싶으면,
차라리 담배를 많이 그리고 자주 하세요.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례 중에 마약과 담배를 비교하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합헌 결정의 일부입니다.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관계 있으나,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신체적 의존의 정도가 약하다. 담배의 의존성은 직접흡연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상황에서 흡연을 할지 여부 또는 흡연행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마약류와 달리 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의 의존성과 마약류의 의존성을 달리 보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담배와 마약 둘 다 의존성, 즉 중독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마약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지요.


또 다른 헌법재판소 판결례를 볼까요?


어떤 필로폰 밀수업자가 필로폰을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자, 이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밀수하는 데 돈만 쓰고, 국내에 유통하기 전에 잡혀 돈을 못벌어서 억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뻔뻔하기도 하지요.


마약류란 신체적 의존성(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습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법에 의해 지정된 약물을 말하는바, 작용하는 성질 및 오·남용의 우려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3종류로 분류( 마약법 제2조 제1호)하고 있다.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투약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에이즈, 간염, 파상풍 등 각종 질병의 감염을 유발하며, 중독자가 약물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환각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그 남용의 폐해가 매우 크다.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전원재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위헌소원]



마약의 중독성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거의 없애버리거나 현저히 낮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독과 환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사가 없는 사람이 사람일까요?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필라델피아 거리의 좀비들 사진 보셨죠?

어제였던가요? 신문기사에서 어떤 외국인 여성이 경찰서에 들어와 옷을 다 벗고 난동을 부렸는데, 알고 보니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요?


마약을 하려거든 차라리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이 말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약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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