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매일 회사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온갖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로 찾아와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업체 관계자가 계신 자리에서요. 대표를 포함해 직원 몇 명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와 문자 폭탄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곤란했을까요?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스토킹 행위에서 시작한 무서운 사건에 관한 기사가 자꾸만 떠오른다고 하니, 그 스트레스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선 해고 절차가 적법했는지 살펴봅니다(이곳은 당연히 적법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문해 드렸기 때문이지요. ^^). 해고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쪽도 방어선을 쳐야 하니까요.
그다음에는, 몇 가지 범죄와 조치할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 + 지속•반복성
이런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경찰서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뢰인과 그 직원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폰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