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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매일 회사에 찾아오는 퇴사한 직원?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by 평범한지혜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매일 회사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온갖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로 찾아와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업체 관계자가 계신 자리에서요. 대표를 포함해 직원 몇 명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와 문자 폭탄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다

그래도 이 범죄는 국어만 읽어도 대충 짐작이 되시지요?(짐작하신데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업무방해죄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공무집행방해죄”와도 어딘가 닮아 보이시지요?

실제 범죄의 성립요건도 국어적 의미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어적 의미에서 덧붙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였는지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서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제313조”를 찾아봐야 합니다. 다행히 바로 위에 있네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업무를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하거나 “기타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써서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방해죄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알기는 개뿔) 위계? 위력? 이건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허위의 사실 유포는 생각하시는 그것, 맞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위계질서”라는 말속의 ‘지위나 계층’을 의미하는 위계일까요?

땡!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누군가를 속이려는 계책?

딩동댕! 맞습니다.


위력은 조금 더 어렵지만 국어적 의미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자가 威力으로 같다는 점을 힌트로 드립니다.

“태풍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할 때 그 위력일까요?

딩동댕!

“조선시대 왕의 한 마디는 위력적이었다.”라고 할 때 그 위력일까요?

딩동댕!


하지만 법률용어로서는 의미가 조금 더 세밀해집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먼저 사과드립니다. 판사의 말은 참 어렵네요)

얼마 전 퇴사한 직원이 매일 회사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온갖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로 찾아와 원망하는 말과 욕설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업체 관계자가 계신 자리에서요. 대표를 포함해 직원 몇 명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와 문자 폭탄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고소장에 어떤 사실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써야 할까요?


회사의 업무가 전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전화를 건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자가 소규모 간판업자인 피해자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 소규모 간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휴대폰의 사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화가 그 휴대폰에 집중된 이상 이로 인하여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직접 와서 업체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였다면 업체 미팅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지요? 이것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일일이 인터뷰해 볼 예정입니다. 날짜를 특정하고 피해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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